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창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창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3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1월 8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상왕등도 북서 14해리)</span> 기선 제3창성호는 1986년 2월에 진수된 길이 14.42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1991년 12월 군산시 에 주소를 둔 B가 소유하고 근해 연승어업을 하여 왔다.1992년 1월 3일 12시 00분경 군산항 소룡 나룻터에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어부 3명과 함께 떠나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 산왕등도 서쪽 15해리 부근에서 조업을 하였다.

같은달 8일 03시 30분경 어황이 부진하여 더 멀리 나가 조업을 하고자 이곳을 출발한 수심인 A는 상왕등도 서쪽 약 25해리 부근을 향해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 같은날 04시 00분경 상황등도 서쪽 약 17해리 부근을 지날 때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가 과부하 운전되는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크럿치 조작을 반복하여 주기 운전상태를 시험해 보았다.같은날 04시 15분경 주기 운전 상태는 이상없으나 추진축의 진동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추진축 계통의 점검과 정비를 함이 없이 주기를 저속으로 운전하여 어청도로 향하였다.어청도로 항행중 선체 및 추진축의 이상진동으로 선미관 지면재가 이완되어지면서 침수되고 있었으나 기관실내 추진축 계통을 감시할 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한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10분경 선미관 지면재가 추진축 커플링까지 밀려 나왔고, 고정나사가 풀린 가운데 기관실에 후라이 휠까지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기관실에 들어가 점검을 하였다.당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치는 상태였다.이후 동 수심인은 사고현황을 파악하여 선미관 구멍을 막고자 애를 썼으나 침수량이 많은 데다가 수압이 강하여 방수조치를 할 수 없자 구조를 대기하였다.같은날 06시 10분경부터 제8대양호에 예인되어 가던중 같은날 07시 00분경 상왕등도 북서쪽 약 14해리 부근인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해상에서 출어 조업중 어장이동 항행을 하고 있을 때 추진축계에 이상이 생겨 기관작동 상태가 비정상이고, 선체가 진동되고 있는 가운데 선미관의 지면재가 추진축의 진동외력에 의하여 이완되고 지면재 고정 나사가 탈락됨에 따라 생긴 구멍으로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그러나 기관의 작동상태가 비정상이고, 추진축계에 이상현상이 생긴 상황에서 점검정비와 감시 조치를 함이 없이 속항함으로 인하여 추진축의 진동외력이 반복 작용됨에 따라 지면재가 이완되어져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어장이동 항행중 추진축계에 이상이 생기고 기관작동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추진축 계통을 충분히 점검정비하고 감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면재가 이완되어져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추진축 계통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선미관 지면재가 손상되고 이곳으로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추진축 계통의 점검 정비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