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창성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창성호성진호 선 적 항울진군 죽변면경주시 양남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6.00톤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25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월 18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감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방향, 10.8마일 해상)</span> 제3창성호는 1995년 6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소재한 J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26톤, 길이 19.60미터, 너비 4.42미터, 깊이 1.84미터,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러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월 18일 12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감포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동해 86-4해구를 향하였다.선장 A는 감포항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우현쪽에 흩어져 있는 정치망 어망들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자주 바꾸면서 속력 9.7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40분경에는 침로를 105도로 정하였다.이후 선장 A는 주위에 약 20척의 선박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조타실에 추가로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혼자 조선을 하던 중, 같은 날 13시 13분경 선수 좌현 1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성진호를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17분경 약 100미터 가까이 다가가서야 양망(揚網) 중인 성진호를 피하기 위하여 키를 우현으로 한바퀴(약 6도) 돌렸다.이때 무선통신기에서 어장형성 해역에 대한 방송이 나오자, 선장 A는 키를 중립으로 돌려놓지 아니한 채, 조타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지피에스(GPS)로 어장까지의 거리를 환산하고 있던 중 선박은 계속 우현쪽으로 한바퀴를 돌아 선수가 약 18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시 20분경 감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방향, 10.8마일 거리, 북위 35도 43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를 진방위 약 220도로 향하고 양망 중인 성진호의 우현중앙부에 제3창성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풍속은 8-10미터/초 이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6마일 정도였다.한편, 성진호는 1993년 9월 (주)K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6.67톤, 길이 12.15미터, 너비 3.48미터, 깊이 1.05미터, 디젤기관 256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러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월 18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감포항 남동방향 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 정자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B는 선원인 부인과 함께 선수에서 3일전에 투망해 놓았던 대게 고정자망 6틀 중 1틀을 양망(揚網)하고 있었으며 선수방향은 남서쪽인 약 225도를 향하고 있었다.같은 날 13시 15분경 선장 B는 우현쪽 약 100미터 거리로 떨어져 제3창성호가 선미쪽으로 지나가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선수에서 양망기(Roller)로 양망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B는 지나갔던 제3창성호가 같은 시 20분경 우현쪽 약 10미터 거리에서 다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기 전에 양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을 하였다이 충돌로 제3창성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성진호는 우현선수 외판이 1미터 x 0.62미터 가량 파손되어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제3창성호가 성진호를 감포항을 향해 예인하였으나 예인 도중 같은 날 14시 40분경 감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26도 방향 10.74마일 해상에서 예인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성진호는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제3창성호에 편승하여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침몰)선박 발생 보고서 사본(2) 제3창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4) 성진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제3창성호 선주와 성진호 선주사이의 선박충돌사건 합의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B의 해기사면허증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사고일시는 2005년 1월 18일 13시 20분경, 사고 장소는 감포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방향, 약 1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3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을 인정한다.

(2)제3창성호의 선박제원 및 운항경위는 선적증서, 선박검사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감포항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우현쪽에 흩어져 있는 정치망 어망들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자주 바꾸면서 속력 9.7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40분경에는 침로를 105도로 정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위에 약 20척의 선박들이 있었으나 조타실에 추가로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혼자 조선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13시 13분경 선수 좌현 1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성진호를 초인 후 그대로 항해 하다가 같은 시 17분경 약 100미터 가까이 다가가서야 양망중인 성진호를 피하기 위하여 키를 우현쪽으로 한바퀴(약 6도) 돌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무선통신기에서 어장형성 해역에 대한 방송이 나오자, 키를 중립으로 돌려놓지 아니한 채, 조타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지피에스(GPS)를 조작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3창성호가 우현쪽으로 한바퀴 돌아 선수가 180도를 가리킬 무렵에 선수를 약 220도로 향하게 하고 양망 중인 성진호의 우현중앙부에 제3창성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 상태로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성진호의 선박제원과 운항경위는 성진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B가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선원과 함께 선수에서 3일전에 투망해 놓았던 대게고정자망을 양망한 사실과 이때의 선수방향은 225도로 향하게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B가 우현쪽 약 100미터 거리로 떨어져 제3창성호가 선미쪽으로 지나가므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선수에서 양망기(Roller)로 양망작업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B가 지나갔던 제3창성호가 같은 시 20분경 우현쪽 약 10미터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기 전에 양 선박이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충돌 후 성진호가 제3창성호에 의하여 예인도중 같은 날 14시 40분경 감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26도 방향 10.74마일 해상에서 예인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성진호는 침몰되고 선원들은 제3창성호에 편승하여 감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13) 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성진호 엔진매매계약서 및 장비명세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창성호는 진침로 10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성진호는 어로 중 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를 적용하여 항해 중인 제3창성호가 어로에 종사 중인 성진호를 피하여야 한다.

(2) 제3창성호의 운항상황과 근무상태에 대한 검토제3창성호는 침로 105도, 속력 9.7노트로 항해 중 2005년 1월 18일 3시 15분경 선수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진호를 발견하고 피항동작으로 우현으로 키를 돌렸으나 조타실의 천장에 달려있는 지피에스(GPS)를 조작하느라고 키를 중립으로 돌려 놓는 것을 깜빡 잊어 자선(自船)이 한바퀴 돌게 하여 상대선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성진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성진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충돌장소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대게고정자망 양망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15분경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 우현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다시 돌아와 같은 시 20분경 우현에 충돌 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3창성호측이 키를 돌려놓은 채 항해계기를 조작하는 동안 대각도 우선회 하여 양망 중인 성진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창성호의 선장으로서 진로 전방에서 어로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키를 우현으로 돌린 뒤, 키를 중립으로 돌려놓는 것을 잊고 항해계기를 조작하느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충돌 피항조치 후 확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키를 돌렸을 때는 키를 돌린 후 중립위치로 정침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피항동작을 취한 후에도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창성호측이 키를 돌려놓은 채 항해계기를 조작하는 동안 대회두(大回頭)하여 양망 중인 성진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어선 제3창성호.어선 성진호 충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91"></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9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2005. 5. 24)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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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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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3창성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창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B(성진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6톤의 근해 채낚기어선인 제3창성호가 항해 중 어로 중인 총톤수 6.67톤의 연안자망어선인 성진호와 2005년 1월 18일 13시 20분경 감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방향 1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3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3창성호측이 키를 돌려놓은 채 항해계기를 조작하는 동안 대회두(大回頭)하여 양망 중인 성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상대선을 발견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키를 돌린 뒤 중립으로 정침하는 것을 잊고 계속 우회두 하게하여 상대선에 충돌케 한 것으로 판시.- 어로 중 경계소홀로 주위선박에 주의환기신호 및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경계), 동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9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 충돌 피항조치 후 확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키를 돌렸을 때는 키를 돌린 후 중립위치로 정침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피항동작을 취한 후에도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경계소홀, 어로, 항해계기, 충돌, 주의환기신호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