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진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진영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1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40분(일본 오끼군도 북동방 120마일 지점)</span> 어선 제3진영호는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1985년 9월 20일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10월 11일 최초의 정기검사, 1987년 9월 30일에 제2회 정기검사, 1988년 4월 18일에 임시검사등 건조 이후 3회 수검하면서 운항하여 왔다.본선은 어창을 5개 가진 선미선교형의 목조 구조로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원성 성능, 만재흘수선등에 관하여 특이한 변경사항도 없고 선체 각부재의 변경이나 불량개소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운항하여 오던중 1988년 11월5일경 동해해상 910의 5해구에 가오리를 체포하기 위한 유자망을 쳐 놓은 바 있다.같은해 12월 6일 09시경 어망의 추로 사용될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돌 4톤을 3번 어창에, 어망 9틀(틀당 약 1톤), 연료유 6톤등을 싣고 선장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43톤급 유자망 어선 반야호와 선단을 편성후 선단을 편성후 경주군 감포항을 출항하여 전기한 해구로 어로작업차 향하였다.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중 같은 달 7일 07시경부터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기 시작하고 파고도 2-2.5미터로 약간 높아졌으나 바람이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에서 불어와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항해하여 같은 달 8일 02시경 동해구에 어선 반야호와 함께 도착하여 선수에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 대기를 위한 표박을 시작하였다.그런데, 날씨는 점점 나빠져서 같은 날 21시경에는 동해 전 해상에 걸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되어 부득이 조업치 못하고 계속 대기하였다.같은 달 11일이 되어도 기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여 본선은 바람에 밀려 어선 반야호와는 약 60해리나 떨어지게 되어 선단선 끼리 멀리 있게 되면 당국으로부터 문책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같은 날 05시경 기관전속 매분회전수 1150으로 어선 반야호로 가기 위해 항진을 시작하였다.그러나 선체는 바람과 파도때문에 심한 횡요와 종요를 일으키게 되고 해수가 조타실에까지 올라오면서 선속도 떨어져서 조선하기가 어려워지자 약 10분마다 한번씩 선체 우현을 강타하는 높은 파도가 밀려오던 같은 날 06시경 그때까지와는 다른 약 4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강타하는 순간 약 30도 이상 선수가 해상으로 떠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다음 파도가 오면 전기한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속항 중이던 같은 날 06시 10분경 기관장은 기관실로 물이 들어온다면서 선장에게 보고하기에 이르렀다.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4번 어창 뚜껑을 열고 보았더니 앞쪽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계속 조사하던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여 퇴선할 것을 결심하고 구룡포무선국에 구조 요청 후 같은 날 06시 50분경 구명벌을 투하시키고 같은 날 07시경 전 선원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후 퇴선하였다.이 때 선체는 좌현 약 30도 경사되어 핸드레일과 갑판의 3분의 1 이상이 물 속에 잠긴 상태로 되었다가 같은 날 10시경 침몰되었다.구명벌을 타고 본선에서 약 3해리 멀리 표류하던 중 같은 날 10시경 일본 해상보안청 고마쓰(小松) 기지 구난대 소속 헬리콥터 비행기에 의해 구조된 후 가나자와항(金澤)에 도착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3일 20시경 포항으로 귀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건조된 지 약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비교적 신조선에 가까우며 검사보고서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1988년 12월 11일 06시경 황천 항해 중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선수 방향에서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역행하여 안전을 고려함이 없이 무리하게 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면서 항진함으로써 선체외판에 파도에 의한 반복 충격하중이 가해져서 선체가 피로하여 파손에 이르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1988년 12월 8일 선단선 어선 반야호와 함께 어로조업 차 동해해상 910의 5해구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부득이 표박 대기하던 중 바람에 떠밀려 선단선과 약 60해리 상거하게 되었다.선단선과는 조를 편성하여 인접한 부근 해구에서 조업을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당국으로부터 문책 당할까 걱정이 된 나머지 선단장선 반야호에 보고하고 안전을 위하여 계속 포박 대기하여야 됨에도 같은 달 11일 05시경 어선 반야호 부근으로 근접하기 위하여 항행 중 강력한 파도가 선수측 외판을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럴때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관을 감속 운전하고 충격을 최소로 하면서 항해하여야 되는데 전속 운전함으로써 파도에 의한 충격을 가중시키는 등 운항을 적절히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그 당시 기상이 불량하고 선단선과 인접하여 조업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중에 기관을 감속 운전하여 선체 충격을 최소화 하지 아니하고 전속 운전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