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진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진경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원 사고일시1997년 7월 17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연화도 동방 0.5마일 해상)</span> 제3진경호는 총톤수 4.60톤, 육상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83년 3월 진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故)B가 소유하여 주로 욕지도 부근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통발어업에 운항하였다.이 배는 1996년 11월 4일 주기관이 노후되어 교체하고 J어선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하였고 정기검사는 1995년 10월 11일 같은 협회로부터 합격한 바 있다.1997년 7월 17일(이하 같은 날) 08시경 (故)B과 그의 처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가 함께 승무하고 통영항 미수동 선착장을 출항, 11시경 욕지도와 국도 중간지점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13시경부터 장어통발 그물을 놓기 시작하였다.조업장에 도착할 당시는 해상상태가 다소 양호하였으나 그 전날인 1997년 7월 16일 19시에 해제되었던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거칠어 평소 3-4시간이면 끝날 투망작업이 상당히 늦어졌다.투망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8시 30분경부터는 갑자기 돌풍현상이 일어나고 흐린 하늘에 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쳐 오기 시작하였다.해상상태가 나빠져 위험을 느낀 (故)B는 곧바로 투망작업을 중단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케 하고 가까운 연화도로 피항을 시작하였다.침로를 북으로 정하고 피항하던 도중 우현정횡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치게 되자 소형선이고 건현이 낮은 이 배의 갑판 위로 큰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나무로 된 어창 뚜껑을 벗겨내고 이 어창으로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다.아울러 연이어 오는 파도에 의해 기관실 문도 부서지면서 기관실에도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침수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기울게 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장 (故)B는 선장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를 나오게 하고서 두사람 모두 다 구명복(LIFE JACKET)도 입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 들었다.두 사람이 바다에 뛰어 내린지 얼마 안되어 19시 00분경 이 배는 연화도 동방 0.5마일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다에 빠졌을 때 어망부이를 붙잡고 있다가 30-40분 후에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된 후 해경 경비정에 옮겨 타 무사했으나 선장 (故)C는 어망부이를 놓쳐 행방불명되고 해경 경비정이 인근 해역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어 3-4미터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목조 소형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지 얼만 안된 시점에 출어하여 조업하던 중 돌풍을 동반한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다가 우현정횡에서 오는 큰 파도에 의해 선창뚜껑이 휩쓸려 나가고 기관실 출입문마저 부서지면서 선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조종불능상태가 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선주 겸 선장 (故)B가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 침몰전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어망부이 마저 놓쳐 버림으로써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3경진호의 선원으로 승무하고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피항하도록 건의하여야 했으나 판단은 선장이 하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로 피항 항해중 정횡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창뚜껑이 휩쓸려 나가고 기관실 문이 파손됨으로써 어창 및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