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준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준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3.33톤(구) 기관종류, 출력디젤, 400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J어선협회 포항지부 검사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10월 13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10초, 동경 129도 28분 30초 사고장소(달만갑 동방 2마일 해상)</span>가.

제3준양호의 구조 및 검사이 선박은 1982년 12월 31일 경상남도 거제군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건조된 길이 27.59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70미터의 총톤수 103.33톤,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채낚기 강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유 아래 J어선협회의 제1회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 해 왔다. 제1회 정기검사시의 복원성은 아래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93"></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만재어장발상태만재입항상태배수량146.515214.586231.761207.253상당흘수(중앙)1.4901.9382.0711.930실측지엠(GM)0.8540.5980.7220.742설비규정에 의한 지엠(GM)0.2970.2780.2940.277</span> 이 선박은 채낚기 강조어선으로 선저 및 선축구조는 횡목굴석 선체구조로 되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와 제1번 유류탱크,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 바라스트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제2번 유류탱크는 제1번 어창의 2중저에, 제3번 유류탱크는 기관실 좌우현에, 그 뒤에 제4번 유류탱크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은 기관실 위벽 전부에 조타실과 그하부에 선원실로 사용하는 창고가 있으며 기관실 위벽 뒤에 취사실이 구획, 배치되어 있다.상갑판 현측은 1.80평방미터 크기의 배수구가 6개씩 좌우현에 각각 설치되어 높이 90센티미터, 길이 27미터의 현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현장 측면의 갑판상에는 높이 35센티미터의 철제앵글을 장치하고 그 위에 두께 5센티미터의 목판이 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다.

나. 제3준양호의 구조변경 및 복원성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운항해 오던 중 1992년 9월 24일 적재량을 늘이기 위하여 조타실 하부의 선원실로 사용하던 창고를 어창으로 하여, 오징어 어획량 700팬(약 5.6톤)정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공사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J어선협회 경북지부의 중간검사를 신청하였다. 이 당시 지정해난관게인 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B는 북원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여 어선검사지침(수산청 승인 1990. 12. 14)제4장 복원성 검사 제3항 마호를 적용하여 복원성 검사 및 자료승인을 면제하고 제조검사 보고서상의 복원성 요목표를 근거로 약산식의 복원성을 구하여 어선설비규정의 기준인 0.277미터를 상회한 것으로 판정하여 중간검사를 합격조치 한 바, 복원성은 아래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95"></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만재어장발상태만재입항상태배수량146.515214.586237.361212.853상당흘수(중앙)1.4901.9382.1111.970실측지엠(GM)0.8540.5980.6880.704설비규정에 의한 지엠(GM)0.2970.2780.2730.273</span>다.

운항경위이 선박은 1992년 9월 27일 14시 00분경 선장 C(사망) 포함 22명의 선원이 포항항에서 승선하여 연료유 56킬로리터, 청수 30톤, 윤활유 6킬로리터, 주부식 어구 등 2톤 정도를 적재한 후 약 1개월 조업예정으로 감포동방 2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감포동방 10-20마일 해상에 형성된 오징어 어군을 따라서 17일 동안 조업, 각어창에 만재된 상태인 6,200팬의 오징어를 어획하였을 즈음인 같은해 10월 13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상갑판상 중앙에 오징어 팬 400개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고 감포항 동방 10마일 해상인 조업지에서 떠나 축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343도, 10노트의 속력으로 5시간 정도 항진, 축산항 부근에 도착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11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초속 14미터 이상 강하게 불며 파고 3미터 정도의 파도가 거칠어지면서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방파제 폭이 100미터 정도인 축산항 입항에 위험을 느낀 선장 C(사망)는 침로를 변경, 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침로를 정남방향으로 정침, 파랑을 선미좌현쪽에서 받으며 속항하던중인 같은날 13시 50분경 선미좌현으로부터 “쿵”하는 선체충격과 함께 파랑이 갑판상을 덮쳐, 해수가 범람하는 상태에 이르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이동된 갑판상에 적재된 오징어팬과 목갑판 등이 배수구를 차단, 갑판상에 실린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며 선체는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때 원심력을 이용, 경사된 선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전전타한 선장 정정수(사망)는 침로가 거의 180도 정도 선회, 달만갑 동방 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6분 10초, 동경 129도 28분 30초 지점을 항과 할 즈음인 같은날 14시 00분경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미처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퇴선을 명령, 구명벌을 띄우고 전선원의 퇴선과 함께 선체는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전복된 채 표류하던 중 같은날 23시 55분경 포항 신항 방파제 북동 1.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며 퇴선한 선원들중 구명벌에 탄 1명은 여객선 대아고속카훼리호에 구조되었고 3명은 자력으로 생환되었으나 나머지 18명중 17명은 사체로 발견, 인양되었고 1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고찰(1) 적재상태와 복원성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 등 선원 18명이 사망 및 실종되어 사고당시의 적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동종선박의 Lines, Hydrostatics Table, 일반배치도 등 복원성 자료와 포항에서 연료유 56킬로리터, 청수 30톤, 윤활유 6킬로리터, 주부식 및 어구 약 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7일 정도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조업지에서 출항시 적재상태를 제1번 어창에 10톤, 제2번 어창에 11톤, 제3번 어창에 12.5톤, 제4번 어창에 10.5톤, 제5번 어창에 5.6톤의 어획물과 제2번 연료유창에 3.0톤, 제3번 연료유창 좌우현에 12톤, 제4번 연료유창 좌우현에 15톤의 연료유와 청수탱크에 10톤 등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하여 복원성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복원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97"></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중 량L. C G MOMENT(T-M)K. G(M)MOMENT(M)경하배수량146.515-2.371-347.3872.236327.608제1번 어창10.07.5575.502.1521.5제2번 어창11.05.1056.101.7018.7제3번 어창12.52.2528.1251.5519.375제4번 어창10.5-0.65-6.851.5015.75제5번 어창5.6-3.00-16.804.0022.40제2번 유창3.08.0524.150.651.95제3번 유창(P)6.5-4.40-28.60.553.575제3번 유창(S)6.5-4.40-28.60.553.575제4번 유창(P)7.5-8.10-60.751.8513.875제4번 유창(S)7.5-8.10-60.751.8513.875청 수 창10.0-14.40-144.02.8528.5합 계237.115-2.15-509.8352.069490.683</span> 총배수량 : 237.115톤 GM : 0.761미터상당흘수 : 2.395미터 GG‘ : 0.061미터KM : 2.830미터 GoM : 0.700미터KG : 2.069미터

○복 원 정총배수량 : 237.115KG : 2.069

○복원력 곡선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99"></img><span style="display:none;">경 사 각GZ(KG×Sinθ)GZ'10˚0.4810.3590.12220˚0.9540.7070.26430˚1.3341.03450.30040˚1.6071.3300.27750˚1.7961.5850.21160˚1.9041.7920.11270˚1.9351.944-0.00980˚1.8972.038-0.14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01"></img>(2) 유동수의 영향파도를 선미좌현에서 받고 항해중 상갑판상에 상당량의 해수(약 15톤 정도)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었을 때 길이 10미터, 폭 5.7미터일 경우 유동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복 원 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03"></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중 량L. C. G(M)MOMENT(M-T)KG(M)MOMENT(M-T)배 수 량237.115-2.15509.8352.069490.68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05"></img><span style="display:none;">유 동 수155.481.02.7541.25총배수량252.115-1.700428.8352.10531.933</span> 총배수량 : 252.115상당흘수 : 2.49KM : 2.844KG : 2.10GM : 0.744

○ 유동수의 영향<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07"></img>GoM = 0.744 - 0.61 = 0.134미터

○ 복원정 및 복원력 곡선도복원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09"></img><span style="display:none;">경 사 각GZKG×SinθGZ'GGo×SinθGZ'100.4810.3590.1220.1060.0158200.9540.7070.2460.2120.034301.3341.0350.2990.305-0.006401.6071.3300.2770.392-0.115</span> 복원력 곡선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1"></img>(3) 선회중 경사각제3준양호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급선회하였을 때 내방경사 후 경사각을 구하여 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3"></img>Sinθ = 0.244θ = 14

○이상으로 복원력과 선회각을 살펴 본 결과 조업지에서 출항시 횡메타센타 높이는 0.70미터로 안정상태에 있었으며 이때 위험횡요각(최대복원정)은 30도, 복원력 손실각은 70도 였으며 기상악화에 의한 파랑의 충격과 상갑판상에 상당량의 해수(약 15톤 정도)가 있었을 경우 유동수에 의한 횡메타센타 높이 감소는 0.61미터로써 이때 횡메타센타 높이는 0.134미터이며 위험횡요각은 20도, 복원력손실 각은 30도이다.또한 제3준양호가 10노트의 속력으로 급선회하였을 때 14도 정도 경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3준양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미에서 파랑을 받으며 항해하던 중 상갑판상에 침입한 상당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전속전진과 전전타에 의한 선회원심력의 경사우력이 작용하였으나, 재차 침입한 파랑이 충격 등 외력이 경사현측에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방수구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체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 또는 감항성을 유지시켜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하여 조타실 하부의 선원실로 사용해 온 창고를 개조하여 어창으로 사용, 복원성과 예비부력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갑판상에 목갑판을 설치하는 등, 배수구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어선협회 포항지부 검사원 B는 선박의 안전 또는 감항성의 유지를 위한 선체점검은 물론 시정조치를 위한 엄격한 검사를 집행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동인은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복원성 검사 및 자료승인을 면제하고 약산식으로 복원성을 산출, 중간검사를 합격조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갑판상에 목갑판이 설치되어 항해중 파랑이 침입할 경우 원할한 배수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위한 지적, 권고를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미에서 파랑을 받으며 항행 하던중 상갑판상에 침입한 상당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전속전진과 전전타에 의한 선회원심력의 경사위력이 작용하였으나 재차 침입한 파랑의 충격 등 외력이 경시된 좌현측에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배수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