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정복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정복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2.0전 장 15.8미터 (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9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7일 05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6분 00초(인천 옹진군 굴업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 제3정복호는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선박소유자 B가 1991년 2월에 건조하였으며, 이 배는 기관실내 주기관의 좌현측에 용량 약 2,000리터, 우현측에 용량 약 1,800리터의 연료유 저장탱크(F.O.Storage Tank)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전방 상부에는 용량이 약 700리터인 사용연료유 탱크(F.O.Service Tank)가 위치해 있다.

한편, 기관실내의 주기관의 후방에는 기관장용 침실이 위치해 있으나 출입시는 반드시 주기관을 지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관실 화재 등의 비상시에는 기관장 침실로부터 상갑판으로 탈출하기에 위험하다. 이 배는 1998년 9월 7일 05시 10분경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제153-1해구로 출항하여 주기관 매분간회전수 약 1,800에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기관장 C가 출항직후 연료이송 모터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내 우현측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연료사용탱크로 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연료유 사용탱크에 적정량이 이송되면 펌프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선원 D와 함께 기관실내의 기관장 침실에서 취침하여 연료유가 사용탱크에 넘치도록 이송되는 것을 감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넘쳐 흘러나온 연료유는 고온으로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위에 떨어져 기화하면서 인화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옹진군 굴업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6분 00초의 위치를 항해할 무렵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중 기름냄새가 나면서 기관실로부터 흰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소화를 위하여 조타실을 나오는 순간 펑하는 폭발음을 들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불러 모아 분말소화기 2대를 주기관에 분사하여 소화를 하였으나 진화작업에 전념하느라 기관장 침실내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였다.

기관장 C는 기관실내 자신의 침실에서 취침중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화재구역을 통과하면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같은 침실에서 취침하던 선원 D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진화후 화상을 입은 채 침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두 사람은 J해양경찰서의 해경정으로 인천 K병원에 호송하였으나 도중에 모두 사망하였다. 제3정복호는 어획물운반선 6신광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다음날인 8일 05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약 250여만원을 소요하는 주기관 및 전선 등의 수리를 한후 정상 운항 중이다.

사고 당시의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으므로 선체동요에 의하여 연료유 사용 탱크의 연료유가 흘러 넘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연료유를 저장탱크로부터 사용탱크로 이송용 모터펌프로써 이송시에는 사용탱크에서 넘쳐 흐를 때의 해양오염이나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여야 하나 제3정복호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에서 연료유를 저장탱크로부터 사용탱크로 이송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용탱크의 연료유가 과열된 주기관 배기관으로 넘쳐흘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기관실내의 침실에서 취침중 화재구역인 기관실을 조기에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소화시 기관실내의 침실에서 취침중인 선원들의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 2명이 조기에 기관실을 탈출하지 못하여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배와 같이 기관장의 침실이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소형선박에서는 별도의 마땅한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영세어선들의 현실이며 화재당시 선장으로서 기관실의 진화에는 나름대로 성공하였고 화재발생 원인 자체는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형 어선에서는 기관실 화재시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기관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탈출이 불가한 기관실내 침실을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에서 연료유를 저장탱크로부터 사용탱크로 이송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용탱크의 연료유가 과열된 주기관 배기관으로 넘쳐 흘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기관실내의 침실에서 취침중 화재구역인 기관실을 조기에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