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재경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10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어청도 서방 약 23마일 해상)</span> 제3재경호는 삼천포시에 있는 J 조선소에서 총톤수 26.01, 디젤주기관 180마력으로 1984년 1월 5일 건조하여 진수된후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공부상의 선박소유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만을 지불하지 아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관리 아래에 있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측에서 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6번어창,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된 바 제4번어창은 활어창이다.이 선박은 고기를 잡아 산 채로 활어창에 넣으면 높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고기가 죽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2,3,4번어창위의 좌,우현에 물 약 2드럼들이 플라스틱 활어물통을 각각 3개씩 피.피.로프(P.P.ROPE)로 묶어 고정하여 놓고 활어를 이곳에 넣어 두고자 대비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어청도 서방,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등지에서 조업하여 어획물은 운반선편으로 보내고 활어는 현지에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업하던중 같은해 9월 9일 15시 00분경 어청도 서방 약27마일 지점에서 주낙 약 40바퀴를 놓고 표박하면서 대기하였다.다음날인 같은달 10일 08시 00분경부터 남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면서 계속 조업이 어렵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피항하기 위하여 급히 양승한후 같은날 09시 10분경 침로를 090도로 정하고 어청도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게 됨으로 인하여 횡요가 심하므로 침로를 135도로 조정하고 약 4노트로 감속하여 우현선수에서 부터 풍파를 받으며 속항중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고 돌풍이 불어 수신안테나가 절단될 정도로 바람이 강해질 때 좌현어창위에 있는 2개의 활어물통이 넘어져 우현쪽으로 이동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후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우전하면서 선체가 복원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바퀴 빙 돌때까지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선원들에게 넘어진 활어물통을 치우도록 지시하였다.이 선박은 선원들이 상갑판에서 활어몰통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0시 00분경 어청도 서방 약 23마일의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에서 높은파도가 다시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오자 많은 물이 상갑판위에 정체하고 기관실 우현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기관실과 선원실에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이때 날씨는 폭우가 내리고 북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상갑판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3명은 파도가 휩쓸려 바다로 빠지고 수심인 선장 A은 구조요청한후 조타실에서 탈출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해역 부근에서 침몰되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은 어선 제11동명호에게 구조되었으나 선원 C는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잡은고기를 활어창에 산 채로 넣으면 높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고기가 죽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2.3.4번어창위의 좌,우현에 물 약 2드럼들이 플라스틱 활어물통을 각각 3개씩 피.피.로프(P.P.ROPE)로 묶어 고정하여 놓고 활어를 넣어 사용하였다.그러던중 강풍과 높은파도가 일어 기상이 악화하자 이 선박은 어청도 서방의 어장에서 조업을 중지하고 어청도로 피항할때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좌현측의 활어물통 2개가 묶은 줄이 끊어져 우현측으로 이동하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연이어 덮쳐온 파도가 기관실 등을 침수시켜 침몰되었다.상갑판상에서 활어물통을 정리하던 선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상의 활어물통의 이동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나머지 상갑판상에 덮쳐온 파도로 기관실등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상갑판상에서 작업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상갑판상에 놓은 활어물통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 활어물통이 악천후로 인한 선체동요에 견디지 못하고 이동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높은 파도에 기관실등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상의 활어물통의 이동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나머지 상갑판상에 덮쳐온 파도로 기관실등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상갑판상에서 작업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