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입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5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입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3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84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11. 1. 06:4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14초 ㆍ 동경 125도 14분 44초(제주도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4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 형태제3입성호는 2020. 6. 22.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마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3톤(길이 23.45미터, 너비 5.58미터, 깊이 1.56미터), 최대출력 8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종사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6.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창고, 1번∼6번 어창, 창고,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창고 및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연돌이 있고 그 뒤로 선원구역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5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입성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6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입성호 일반배치도(상갑판 평면도)</span>또한, 3번∼6번 어창 위에는 [그림 2]와 같이 좌ㆍ우현 난간과 약 44센티미터 간격을 둔 높이 약 130센티미터의 그물칸이 있으며, 그물칸과 난간 사이에는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1]과 같이 갑판에서 48센티미터 높이로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6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3입성호 그물칸과 난간 사이 발판 사진</span>이 선박의 항해통신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 1대, 어탐기,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패스장치, 초단파무선전화 2대, 바다내비게이션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주도 인근 해상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ㆍ서해에서 1회 출어하면 12∼13일 정도 저층 자망을 이용하여 참조기 등을 잡으며 목포항이나 진도 서망항, 제주도 서귀포항 등에서 어획물 양하, 선용품 공급, 휴식 등을 취한 후 다시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조업은 통상 05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투망한 후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10시경부터 양망하며, 어획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몰 전후로 당일 조업을 완료한다.이 선박의 자망 어구는 [그림 3]과 같으며, 닻을 사용하지 않으나 발돌이 해저에 닿는 저층 자망이고 그물의 높이는 약 18미터, 부표줄의 길이는 대략 100미터이고 그물의 총 길이는 12∼13킬로미터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6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자망 어업 모식도</span>그물의 첫 부분을 해상에 우현으로 투하하면서 선박이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 투하된 그물의 무게에 의해 그물칸에 쌓아둔 그물이 끌려나가는 형태로 투망이 이뤄지며, 선원은 부표, 발돌, 깃대 등을 풀려나가는 그물에 맞춰 해상에 투하한다.

발돌은 그물의 아래쪽 발줄에 6∼7미터의 간격으로 [사진 2]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매달려 있고 부표는 약 1킬로미터 간격으로 띄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67"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그물칸에 쌓아 둔 그물과 발돌 사진</span>통상적으로 투망 작업 중에는 5명의 선원이 교대로 우현 선수 쪽에서 발돌 관련 작업을 하고 3명의 선원은 좌현과 중앙에서 그물이 투하되는 것을 살피며 2명의 선원은 우현 중앙부에서 깃대 등을 그물에 맞춰 투하하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면서 작업 전반을 지휘한다.투망 초반에는 투하되는 그물의 속도에 맞춰 선원이 그물칸에 쌓인 발돌을 하나씩 들어서 해상으로 던지나 투망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20∼30개의 발돌을 한꺼번에 우현 현측 난간 위에 놓아두고 그물에 맞춰 자동으로 발돌이 순서대로 하나씩 딸려 투하되도록 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3입성호는 2022. 10. 31. 17:08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실종 선원 C(이하 '실종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참조기 조업을 위하여 제주도 서쪽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69"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3입성호 항적(진도 출항부터 사고일 07시까지)</span>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2022. 11. 1. 01:00경 제주도 서방 약 4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정류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5:00경부터 남쪽으로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망하기 시작하였으며 발돌 투하작업은 선원 D와 선원 E가 담당하였고 실종 선원은 선원들의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53"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 발생 관련 항적(주요 시각별 위치)</span>같은 날 06:16경 투하되던 그물이 엉켜 투망을 일시 중지한 후 [그림 5]의 항적과 같이 같은 날 06:40경까지 배를 멈춘 상태로 엉킨 그물을 정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55" alt="11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사고 당시 발돌 작업 관련 인력 배치(재연, 해경 자료)</span>이후 투망을 재개하면서 [사진 3]과 같이 실종 선원이 작업 위치를 바꾸어 그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돌 투하작업을 하였다.한편 실종 선원은 2022. 10. 15. 외국인 선원 고용센터를 통해 선박소유자 B를 고용하였으나 2022. 11. 1. 기준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로 근무한 날은 10일이 채 되지 않는 상태였다.2022. 11. 1. 06:45경, 투망을 재개하고 5분 정도가 지난 때에, 실종 선원이 그물칸 우현에서 선미 쪽을 향해 서서 발돌을 옮겨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주도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45해리 해상(북위 33도 16분 14초ㆍ동경 125도 14분 44초)에서 발돌줄에 실종 선원의 왼손이 감겼고 이를 풀려고 오른손으로 그물을 당기려다 투하되는 그물과 함께 우현 난간을 넘어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원들의 고함에 선원이 바다에 빠졌음을 인지하고 기관을 즉시 후진으로 하였으나, 투하된 그물이 추진기에 감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물을 자르게 한 후 선박을 우현으로 전타하여 실종 선원이 추락한 해상으로 이동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하려 할 때까지 수면에 떠 있던 실종 선원은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후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선장 A는 주변 선박들에 초단파무선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린 후, 실종 선원이 그물에 감긴 상태일지 몰라 어구를 0.5해리 정도 감아올려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22. 11. 3. 16:00경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 선원 수색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해경과 협력하여 주변 수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내외의 높이로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작업 선원의 부주의자망 어업의 투망은 그물의 첫 부분을 해상으로 투하한 후 선박이 4∼5노트의 일정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하된 그물의 무게에 의해 해상으로 그물을 딸려 나가도록 하며 이때 해상으로 풀려나가는 그물에 맞춰 발돌과 부이 등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따라서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는 그물이나 그 속도에 맞춰 투하하는 발돌이나 부이 등에 신체의 일부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물이나 발돌 등의 투하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착용한 복장이나 장갑, 손 등이 그물이나 발돌줄 등에 감기지 않도록 항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실종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돌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발돌줄이 왼쪽 손목에 감겨 투하되는 그물에 딸려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발돌이나 부이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이 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이 작업이 이 선박에서 매 조업 때마다 이뤄지는 일상적인 작업임을 고려하면 실종 선원이 이 선박에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종 선원이 이처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발돌을 투하한 것이 발돌줄에 감기는 원인이 되었고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추락 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장의 작업 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작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선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발돌 투하작업을 하는 선원이 그물이나 발돌줄 등에 신체가 감겨 해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종 선원에게 작업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 작업에 실종 선원이 투입되는 과정에 대하여도 선장으로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지 않았다.이러한 선장의 선내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은 이 선원실종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어선 제3입성호가 자망을 해상으로 투망하던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돌 투하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발돌줄에 손이 감기며 해상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입성호의 선장으로서 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선상 작업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어구의 투ㆍ양망 작업 담당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의 방법을 숙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물 감김 등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등 선상의 작업에 대한 안전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이 건 선원실종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는 발돌 투하작업의 방법과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실종 선원 C가 동 작업에 투입되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이는 선내작업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작업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침이긴 하나 조심하라는 주의를 반복하여 선원들에게 해 왔으며 실종 선원에게 작업 투입을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 선원이 스스로 동 작업에 임하다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신규 선원을 투망 등의 작업에 투입할 때 선장은 작업의 방법과 작업 중 위험, 그리고 그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될 수 있으면 해당 선원이 동 작업에 대해 충분히 친숙해진 이후에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나. 발돌을 자망의 발줄에 매달 때는 가능한 한 발돌줄의 길이를 짧게 하여 발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적게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갑판에서 투망 등 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어선 제3입성호가 자망을 해상으로 투망하던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돌 투하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발돌줄에 손이 감기며 해상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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