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일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9월 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7분 00초, 동경 131도 04분 00초</span> 제3일진호는 1977년 8월 진수된 울릉읍 선적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주로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1991년 5월 20일 한국어선협회 경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바 있으나 기관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위하여 1991년 5월 20일 임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번어창, 2번어창, 3번어창, 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4번어창은 기관실과의 격벽을 헐고 기관실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다.이 선박은 발전설비로서 기관실에 출력 100 K.V.A(Kilovolt-Amperse), 전압 220볼트의 주발전기 1대, 출력 100암페어, 전압 28볼트의 축전기용 교류발전기 1대 및 선미갑판상에 출력 100 K.V.A의 집어등용 보조발전기 1대가 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배전반은 모두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다.기관실내 각종 기기 및 전기설비들의 배치상태는 앞쪽에 주발전기, 중앙에 주기관이 놓여 있고 이들 사이의 좌,우현 벽면에 배전반과 집어등용 안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약 50가닥의 각종 전선이 밀집되어 있고, 주기관의 좌,우현에 연료탱크, 후부 벽면에 연료유 중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981년 4월 8일 이 선박을 매입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검사 기관의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상에 전술한 집어등용 보조발전기를 설치하고 선내에 관련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운항해 왔다.수심인 기관장 A(이 뒤에는 “수심인 A”으로 약칭한다)는 1988년 6월경부터 1991년 2월경까지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1991년 8월 23일 이 선박에 재승선하였다.수심인 A는 보조발전기 계통의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중 일부가 노후되어 있었으나 승선중 절연 저항검사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C 포함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1년 9월 1일 16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떠나 조업지인 72-3해구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후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3,200마리를 잡고 다음날인 9월 2일 04시 5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 항해에 들어 갔다.이때 선내 전원으로서 기관실내 축전기용 직류발전기 및 집어등용 보조발전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선장 C가 선교에서 조선하고 수심인 A는 기관실 당직임무를 맡았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집어등이 조업을 시작할때부터 계속 켜진 선수갑판에서 어획물을 정리하였다.저동항으로 항주를 계속하던중 조업지 출발후 약 10분이 지난때인 같은날 05시 00분경 북위 37도 37분 00초, 동경 131도 04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내 뒤쪽 출입구 부근에 서 있던 수심인 A가 보조발전기 배전반 부근의 천장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연이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전선들이 타면서 불길이 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목격 당시 기관실내 조명등은 켜져 있는 상태였다.화재현장을 처음 목격한 수심인 A는 뒤쪽 출입구를 통하여 급히 기관실을 빠져 나와 “불이야”하는 큰소리를 질러 동료선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 후 기관실 뒤쪽 출입구 바깥쪽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나섰다.선장 C는 기관장의 “불이야” 하는 큰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며 선원들을 지휘하면서 선내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4개를 모두 동원하고 운전중인 보조발전기의 보기 냉각수 펌프로 끌어올린 해수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C는 약 20분 동안 진화작업을 계속 하였으나 심한 매연으로 발화지점에 접근할 수 없었고 불길이 계속 확산되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진화작업을 중단한 채 부근을 항행중이던 원양호와 북성호에 전선원과 함께 대피하였다.이 화재의 결과 선체는 화염에 휩싸인채 같은날 10시 20분경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시계 2마일 정도로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1미터 정도로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1) 그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사고당시 집어등용 보조발전기를 가동시켜 조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집어등을 켜고 있었던 점둘째, 보조발전기 계통의 기관실내 집어등용 전선중 일부가 노후되어 있었던 점셋째, 기관실 천장에 50여가닥의 각종 전선이 밀집되어 있었고 정기검사 수검시 기관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위하여 1년 뒤 임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넷째, 화재 초인당시 집어등용 보조발전기 배전반 부근의 천장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나고 연이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전선들이 타면서 불길이 솟아 오른 점다섯째, 검사기관의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집어등용 보조발전기 및 관련 전기설비를 설치 운항하여 왔고 본선 책임자가 평소 동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행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이 화재사건은 적법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보조발전기 및 관련 전기설비를 가동시켜 조업 시작할 때부터 장시간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 천장의 노후된 집어등 전선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합선되고 연이어 과부하상태로 된 안정기의 콘덴서(CONDENSER)가 폭발함으로써 발화된 불길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평소 절연저항검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집어등용 보조발전기의 전원을 차단시키지 아니하였고 초기에 적극적인 화재진압작업을 행하지 못하여 연료탱크로 불길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기관실 각종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책임자인 기관장으로서 승선 중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3일진호 선박소유자로서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적법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집어등용 보조발전기 및 관련 전기설비를 임의로 설치하고 본선을 운항해 오던 중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합선됨으로써 이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이 합선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