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일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5월 14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군산시 해망동 해망 어선출입항신고서앞 부두</span> 제3일성호는 길이 14.66미터, 너비 4.22미터, 깊이 1.82미터, 총톤수 14, 출력 35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목조 근해형망어선으로 오랫동안 군산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출어기를 맞아 1995년 5월 7일 군산시 소룡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 및 선체 외판 보강 수리와 전반적인 점검후 같은달 13일 14시경 하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이 아들과 함께 승무하여 약 1시간 동안의 시운전을 마친 다음 거의 만조시인 같은날 17시경 군산항 해망동 해망 어선출입항신고서앞 부두에 도착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하도록 하고 선수미에서 각각 28밀리미터 마닐라 로프를 약 10미터 정도 육상 비트에 연결하여 좌현 계류시킨 다음 귀가하였다.이 배의 선수방향 부근엔 간조시 간만의 차이만큼 해면이 하강하였을 때 배에 승선하기 편리하도록 부두와 직각 방향으로 접하는 약 10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간조시인 같은날 21시경 선박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두에 나갔을 때에는 배가 뻘위에 안전하게 앉아 있는 자세이기에 안심하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다시 다음날인 14일 새벽 05시경 부두가에 나가 보니 배의 선미줄 중간 부분이 절단된 채 선저 부분만이 보이는 상태로 우현 전복되어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경부터 육상크레인의 지원을 받아 14시경 인양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고로 기관, 전자 항해 장비 및 어창 선원 거주 시설이 크게 훼손되어 복구비로 약 1,87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기관실 연료 탱크에 남아 있던 경유 약 10리터 가량이 유출되어 길이 약 30미터, 폭 약 10미터 가량의 넓이로 주변 해역을 오염시켰다.
그 동안 이 배는 등록상으로 선장 A의 장모 B의 소유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항 관리를 해 왔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적법한 해기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으면서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채 부적절한 부두에 접안 계류중 간만의 차이에 의해 계류줄이 느슨하게 처진 상태에서 썰물의 영향으로 선체가 앞으로 떠밀려 선수부가 콘크리트 계단에 좌초케되었으며 선미부는해상에 떠있는 자세에서 해면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선체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던 선미 줄이 절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체가 중심을 잃고 우현으로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 3일성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정의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부두에 접안 계류한 상태에서 안전관리 및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으면서 부적절한 부두에 접안 계류중 안전관리 및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