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일성호 선 적 항 포항시 동해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5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5월 13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39초.동경 132도 17분 45초(독도 등대로부터 116도 22.5마일 해상)</span> 제3일성호는 1994년 2월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55.00톤의 합성수지조 근해자망어선으로 1999년 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Cummins)사가 제작한 4행정,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이며, 냉각방식은 청수냉각방식으로 해수펌프에 의하여 해수가 순환하면서 냉각수열교환기에서 청수를 냉각시키고, 냉각된 청수가 냉각수펌프에 의하여 실린더라이너의 워터재킷(Water Jacket), 실린더헤드 등 각부에 강제로 순환되면서 연소열과 마찰열 및 윤활유를 냉각시키는 구조이다.따라서 주기관에 부착된 해수펌프 또는 냉각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등 냉각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여 조타실에 설비된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울리게 되고,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이 선박은 2000년 5월 11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347-5해구에서 대게 자망조업후 조업지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평소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0년 5월 초순경부터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는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같은 달 13일 05시 30분경 독도 등대로부터 116도 2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39초.동경 132도 17분 45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냉각수탱크의 뚜껑으로부터 수증기와 물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해수펌프를 분해하여 구동축(驅動軸)과 임펠러(Impeller)의 접속부가 헐거워져 해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선장 C가 같은 날 08시 50분경 M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뒤 이 선박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808대일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08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구룡포항에 입항한 뒤 부산광역시 소재 N커민스(주) 수리기사 2명이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 4개, 피스톤 3개,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과 해수펌프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냉각수온도경보장치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일성호의 기관장으로서 해수펌프와 냉각수온도경보장치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