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일광호, 어선 제5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일광호제5덕성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장승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3.00톤8.4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11월 5일 06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홍도 북방 4마일인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부근 해상</span> 제3일광호 (이하 일광호라 한다)는 1992년에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서 8명의 선원이 승선, 1992년 11월 5일 03시 00분 한산면을 출발, 홍도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5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후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에 임하여 침로를 자방위 000도 약 5노트로 항해하면서 주낙을 투하하는 조업에 임하였다.선교전방 선수부 갑판상에 높이 1.7미터, 길이 3미터의 방풍용 천막을 설치해 놓고 그안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7명이 주낙투하에 열중하고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주낙투하를 보고 있던 이날 06시 30분경 홍도 북방 4마일 해상에서 선수부가 충돌하는 충격을 느껴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으며 이 때 날이 밝아 항해등은 소등한 상태였다.수심인 A는 충돌전까지 상대선 제5덕성호 (이하 덕성호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후에 보니 자북방을 향한 일광호의 정선수가 덕성호의 좌현중앙외판에 덕성호의 선수로부터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으며 이 때 사고현장 부근에는 다른배가 없었고 원거리에 어선 수척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 - 3미터의 서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0.2미터로 비교적 양호한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덕성호는 1983년에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으로서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 없이 선원 4명이 승선, 1992년 11월 4일 15시 00분경 장승포항을 출항, 홍도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날 16시 50분 조업지에 도착한 본선은 해묘를 투묘하고 철야 조업해서 약 90킬로그램의 갈치를 어획하였다.다음날인 11월 5일 06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작업등을 소등하고 정박등을 점등, 정선한 채 전선원이 선수에서 해묘회수작업을 하던중인 이날 06시 30분경 선원 1명이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 일광호를 초인하고 고함을 지르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일광호의 정선수가 덕성호 좌현외판에 박힌 상태로 덕성호가 우현으로 경사된 채 밀려가다가 일광호의 후진에 의하여 양선이 분리됨과 동시에 덕성호의 기관실이 침수되며 선미부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였다.일광호가 침몰상태인 덕성호에 접안하여 전선원은 구조되었으나 덕성호는 충돌 4분후인 이날 06시 34분경 사고현장에 선미부부터 침하, 침몰하였다.사고현장 부근에 작업중인 기중기 부선이 있어 덕성호는 인양되어 같은날 14시 00분경 장승포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덕성호는 좌현 중앙부외판이 크게 파손, 파공되고 침몰후 기중기로 인양할 때 선체전반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일광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64세라는 고령이라 승선하지 않으려고 면허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증이 실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일광호는 선교전방, 선수갑판상에 작업자의 방풍용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전방 시정이 불량한데 사고현장 부근에 어선이 거의 없어 방심하고 5노트로 항해조업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선상태로 해묘회수 작업중인 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덕성호는 전선원이 해묘회수작업중 주위의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일광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5노트로 항해 조업하면서 주낙투하작업에만 몰두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방에 정선, 해묘회수중인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덕성호에 승선, 해묘수거작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일광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일광호가 전방경계 소홀로 정선하여 해묘 수거중인 제5덕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덕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