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은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 장선박임차인 사고일시1993년 3월 25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28초, 동경 128도 56분 03초(남형제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3은양호는 총톤수 22톤, 주기관 260마력의 선령 4개월된 FRP제 근해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소유자 C로부터 199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및 연료유탱크의 배치상황은 기관실내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좌,우 양측에 각각 약 5,000리터 용량의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으며 주기관 후부 상단 1미터 위치에는 1,200리터 용량의 주기관 연료유서비스탱크가 있다.

이 서비스탱크의 윗 벽면에는 에어벤트(Air Vent)가 설치되어 있고 앞쪽 벽면에는 직경 약 1.5센티미터 굵기의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level gauge)가 부착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93년 3월 25일 오전 부산남항 정박중 조업 출항준비차 선장 혼자 승무하여 주기관 연료유인 경유를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감시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의 일부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에어벤트를 통해 흘러넘쳐 주기관과 주기관 과급기 주위로 비산된 사고가 발생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정 A는 흘러넘친 연료유를 걸레로 닦아내었으나 유출유제거작업을 소홀히 한 결과 주기관과급기 및 배기다기관에 묻은 유분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아니하였다.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혼자 승무한 선장 A는 위와 같이 주기관 표면에 제거되지 않은채 남아 있는 유분의 화재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조업차 부산남항을 떠나 홍도근해로 향하였다.출항후 이 선박은 주기관을 전속운전하여 선속 약 10노트로 향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남형제도 남서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2분 28초, 동경 128도 56분 03초 해상을 지날무렵 주기관 배기다기관 및 과급기의 배기흡기관의 가열된 표면열에 의해 주기관 표면 위의 진유연료가 자연 발화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화재발생당시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 조선중이었으며 기관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클러치를 분리시킨 다음 기관실로 진입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는 순간 극심한 화염이 분출되어 진입을 포기하고 문을 도로 닫은채 진화작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주위 선박과 장승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만을 한 다음 불길을 피해 선수쪽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다가 불길이 점차 다가오자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퇴선후 표류중 같은 날 16시경 부근의 타어선에 의해 구출되었으며 이 선박은 선체가 거의 전소된 뒤 자연 진화되었고 진화된 뒤 타선박에 의해 감천항으로 예인되어 정박하고 있던중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화재는 무자격 선장이 혼자 승부한채 출항준비차 주기관연료유를 이송하다가 감시를 소홀히하여 연료유가 기관실내 연료유 서비스탱크를 넘쳐 주기관주위로 비산된 뒤 이것을 완전 제거하지 아니한채 출항하여 주기관 전속운전중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및 과급기의 배기흡입관의 높은 표면열에 의해 표면에 묻어있던 잔류연료유가 자연 발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또한 용선주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킴으로써 부자격 선장이 주기관 주위에 묻어있는 잔류 연료유의 화재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혼자 승무하여 연료유 이송중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 표면에 비산된 후 주기관에 묻어 있던 연료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채 기관을 전속운전하여 항해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B는 소정의 해기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무면허선장이 혼자 승무하여 출항전 주기관 연료유를 이송하다가 주기관에 비산된 연료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채 출항함으로써 가열된 주기관의 표면열에 의해 주기관 표면에 묻어있던 연료유가 자연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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