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신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94년 2월 23일 13시 00분경 장 소북위 36도 19분 50초, 동경 130도 09분 30초(강구항 동방 약 37마일 지점)</span> 제3유신호는 1977년 6월 진수되어 선령 17년된 총톤수 40.97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 하단부에 지름 약 10센티미터의 빌지구멍이 나 있어 어창내에 해수가 침입하면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로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운항중 1993년 12월 7일 J어선협회로부터 제9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1994년 2월 23일(이하 같은 일자임) 07시 0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실종)와 무면허자인 기관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채 불법어로인 소형기선 저인망 어로 작업차 구룡포항을 출항, 독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055도, 약 7노트의 기관전속상태로 조업지를 향하고 있는 동안 08시 30분을 기하여 동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하고 이어서 09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등 기상사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귀항하는등의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강한 풍파를 거의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받으면서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낡은 선체의 약한 부분이 일부 파손되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출항후부텨 기관당직을 소홀히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선박이 강구항 동방 약 37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19분 50초, 동경 130도 09분 30초 지점을 지날때인 12시 15분경에야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관실로 내려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이 주기관 플라이휠 하부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침수보고를 받은 선장 B는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침수량이 많아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시간당 배출용량 15톤의 배수펌프를 작동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기관마저 운전할 수 없어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배수펌프도 작동시킬 수 없었으므로 효과적인 배수를 하지 못하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양동이등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3시 00분경 선체가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승무한 선원 5명중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침몰전 탈출하여 주위의 부유물을 잡고 떠 있다가 뒤늦게 떠오른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중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구룡포 선적의 95톤급 12동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B외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해상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선박이 선령 17년의 목조 선박인 점, 기상악화시 풍파를 선수방향에서 받고 황천항해를 계속한 점, 기관실 침수 발견시 배수펌프를 작동시킬 수 없는 정도까지 침수량이 많았던 점 및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침몰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귀항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파손된 선체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항해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기관장으로 승무하였을 뿐 아니라 황천황해중 기관당직을 소홀히하여 기관실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배수펌프를 작동시키지 못하는등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출어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파손된 선체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기관당직 소홀로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