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45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유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8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25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33초, 동경 126도 21분 27초</span>제3유덕호는 총톤수 61.84, 디젤기관 260마력의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1년 11월 23일 14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24일 04시경 조업예정지인 죽도 서쪽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조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달 25일 16시 30분경 자침로 060도, 약 9.7노트의 속력으로 피항차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추자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무선연락을 받고 추자항에서 피항하기로 계획을 바꾸어 같은날 18시 10분경 비양도 북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자침로 03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레이다가 고장나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직접키를 잡고 항해중 같은날 19시 00분경 선수 전방에 화도 등대 불빛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항해하다가 화도 서안에 암초가 있는줄 모르고 너무 접근 통과중 같은날 20시 00분경 북위 33도 43분 33초, 동경 126도 21분 27초 위치에서 “덜커덩”하는 충격과 함께 좌초되었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이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초후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펌프를 이용,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점 증가하므로 같은날 21시 00분경 전선원 5명이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부근에 있던 영진호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21시 30분경 화도 서쪽 약 200미터 부근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도서안에는 수중암초가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좌초 1시간전에 화도 등대 불빛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면 화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조선하였어야함에도 수중암초가 있는줄도 모르고 화도 서안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화도 서안에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화도에 너무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화도 서안에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섬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