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용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용하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4년 5월 4일 12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23분 35초, 동경 127도 30분 00초(곡두여 남방 100미터 해상)</span> 제3용하호는 총톤수 4.95톤, 디젤기관 236마력의 목조 연안석조망 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소유자는 공부상 지정해난관계인 A의 처인 B로 되어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실질적인 선주 겸 선장으로 이 선박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30일 07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혼자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소리도 남방의 간여암과 작도암 사이 해역에 도착한후 이 곳에서 채낚기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위의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해 5월 3일 09시 30분부터 이 어로작업장을 포함한 남해서부 전해상에 북동 또는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경 현지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피항하기로 결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중단후 조업지에서 가장 가깝고 불과 5마일 거리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소리도의 안전한 포구로 즉시 피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투묘한후 기상이 회복되기만 기다리다가 적절한 피항시기를 놓쳤다.

그후 기상이 계속 악화되어 남동-북동풍이 초속 14미터 이상, 파고도 3미터 이상에 이르자 위험을 느끼고 같은 달 4일 09시 30분경 닻을 걷어 올리고 뒤늦게 좀 더 안전한 피난처로 다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피난처를 선정하면서 당시 남동-북동풍이 불고 있는데도 소리도를 선택할 경우 가깝기는 하나 항해중 추파를 받게 되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고는 이 선박의 서쪽 멀리 약 15마일 거리에 있는 외나르도를 향해 횡파를 받으면서 항해를 하기로 하고 나로도를 향하여 진침로 270도, 선속 5노트로 피항항해를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길이 9.63미터, 너비 2.73미터, 깊이 1.32미터에 불과한 소형어선인데다 이미 피항시기를 놓쳐 피항중 파고가 3미터 이상으로 높아져 파랑이 갑판상에 침입하고 갑판상에 범람한 해수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여 예비부럭이 감소된 상태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12시경 나로도 남쪽의 곡두여로부터 남방100여미터 해상에 도착되었을 때 큰 파도를 선체에 맞고 선체가 대각도 우경사하자 침몰 위험을 느끼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퇴선하였고 곧이어 선체는 이 위치, 북위 34도 23분 35초, 동경 127도 30분 00초 자점에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남동-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퇴선후 헤엄쳐 곡두여에 상륙해 있다가 소형 저인망 어선에 구조되어 같은 날 15시 나로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소형어선이 조업중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적절한 피항시기를 놓쳐 뒤늦게 황천피항 항해를 하다가 큰 파랑을 맞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부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3용하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중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뒤 뒤늦게 피항하다가 선체가 큰 파도를 맞아 침몰을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청취를 소홀히하여 황천피항 시기를 잃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뒤늦게 피항하다가 큰 파도를 맞고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