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용성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1.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8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3일 08시 20분경장 소 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구룡포항 동방 약 33마일 해상) 제3용성호는 1993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1.00, 디젤기관 385마력, 길이 17.50, 너비 4.08, 깊이 1.65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
이 선박의 기관실내 2층 갑판의 좌.우현측 격벽에는 안정기가 각각 30대씩 분산.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안정기는 선수측 격벽에 있는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 안정기 1대에 집어등 2대가 연결되고,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 발전장치로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x280킬로와트(KW), 교류 220볼트x30킬로와트(KW) 용량의 2대의 발전기(이하 용량이 큰순으로 각각 “1호발전기”,“2호발전기”라 한다),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x77.6킬로와트(KW) 용량의 발전기(이하 “보조발전기”라 한다) 등 3대가 설비되어 있고, 1호발전기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한 집어등용으로, 2호발전기는 항해.통신장비용으로, 그리고 보조발전기는 활어창 해수공급펌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선내 전원은 조명등을 비롯한 일반잡용으로는 교류 220볼트 전원이 그대로 공급되고, 항해.통신장비에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여 공급된다. 이 선박은 1995년 7월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기관실 2층 갑판상의 배전반, 안정기 등의 전기설비는 1996년 6월경 전량 신품으로 교환되었다. 이 선박은 1998년 1월 22일 12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20분경 조업지인 구룡포 동방 약 5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1월 23일 06시까지 오징어채낚기를 하여 약 160상자를 어획하였다.조업을 마친 선장 A는 같은 달 23일 06시 10분경 조업지를 떠나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3대의 발전기중 2호발전기만 운전중이었다. 이 선박의 선장 A는 기관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관장의 직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운항중에는 가끔 기관실에 들어가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할 뿐, 평소 기관실을 비워두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의 배전반 내부는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나사가 풀려 전선이 단락될 위험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선내 전선 및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자격있는 전기 점문가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격없는 수리업자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이 선박이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해를 하고 있던 중, 구룡포 동방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기관실내 배전반 내부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면서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기관실로부터 조타실로 통하는 전기선로를 통하여 연기와 전선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고 기관실 내부를 살펴볼려고 하였으나, 이미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진행되어 배전반 뒤쪽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장 A는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해수펌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동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3대를 기관실에 쏟아 넣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같은 날 08시 25분경 인근에서 같이 조업중이던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과 함께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소화작업을 계속하였고, 구조요청후 약 30분 내지 40분이 지날 무렵 인근의 선단선, 조업선 등 약 10여척의 어선이 도착하여 소화기 및 해수를 살포하여 진화작업을 도와 같은 날 12시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화재로 이 선박은 기관실내 배전반, 전선 및 기관실 위벽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다른 어선 2척에 예인되어 사고 장소를 떠나 같은 날 15시 2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나 접점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사고의 발생에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 선 또는 접점이 단락됨으로써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 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