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용성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2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월 5일 1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20초, 동경 130도 04분 45초(구룡포항 동남동방 약 27마일 해상)</span> 제3용성호는 199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1, 디젤기관385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선체 상갑판 하부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 제1,2,3번(좌,우)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전원은 교류 220볼트, 110볼트 및 직류 24볼트의 축전지가 있으며 교류 220볼트는 집어등용, 교류110볼트는 선내조명등, 항해등 및 일반잡용, 직류 24볼트는 주기관 시동과 비상조명등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의 집어등용 안정기는 발전기 상부에 2단의 선박을 만들어 각단에 25개씩 모두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의 교류 220볼트 1500와트용 집어등 100개와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안정기와 집어등을 연결하는 입, 출력 단자는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 선체 진동에 의하여 조임나사가 풀림으로써 안정기 입, 출력 전선이 접촉,단락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12월 20일 이 선박에 승선하여 6회의 조업을 조업을 하면서 이러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5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정격회전수(매분 1,800회전) 이상인 매분회전수 1,830의 기관전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7시 15분경 조업지인 구룡포항 동남동방 약 27마일 해상에 도착하자마자 해묘를 투하한 선장 A는 발전기 클러치를 주기관에 연결하고 배전반에 있는 집어등 스위치를 켠 뒤 혼자 선교에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이 선박의 집어등에 불이 완전히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정도이며 집어등이 다 켜지는 순간인 같은날 17시 25분경, 해묘투하 장소인 북위 35도 53분 20초, 동경130도 04분 45초의 해상에서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으로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선장 A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불이야’ 고함을 치면서 현장으로 갔었다.화재현장으로 가서 화재발생사실을 확인한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여 발전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선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분말소화기 4개를 사용, 진화에 나섰으나 심한 매연으로 기관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기관실 좌현출입구에서 이동식 소화기에 의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기관실과 선원실로 옮겨 붙어 확산된 상태에서 같은 날 17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4척, 포항무선국 및 포항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한 후 기관실에 진입할 수 없어서 해수에 의한 소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전선원들과 이동소화기를 이용한 진화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길은 조타실까지 옮겨 붙어 더욱 확산된 상태일 때인 같은날 17시 4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들이 도착하였고 구룡포 선적의 대영호에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며 선단선들은 이동소화기와 소화수를 살수하여 진화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8시 50분경 해군함정과 포항해경정들이 도착하여 어선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날 20시 45분경 진화작업을 완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평온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배전반, 선원실과 조타실등이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어선 제3홍성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45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현재 수리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집어등용 안정기의 입, 출력 단자의 조임나사가 선체의 진동등에 의하여 풀리는 것을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하여 입력측 전선이 출력측 전선과 단락, 발화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입, 출력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인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운항중 수시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야하고 특히 집어등용 안정기의 입, 출력단자의 조임나사가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풀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입,출력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