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영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영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7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9월 14일 11시 10분경 장 소북위 35도 31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00초지점(울산항내)</span> 제3영진호는 총톤수 3톤 71, 출력 185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의 선미관은 선외로 돌출되어있는 바 두께 15밀리미터의 철판으로 형 브래킷을 만들어 그 하단 3점을 선미관에 용접한 후 그 상단은 선미선체에 볼트 4개로 부착된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12센티미터의 철판에 연결시킴으로써 추진축의 진동을 방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2년 9월 14일 1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및 동인의 가족 5인(부,모,처, 자2인-각 4세,2세)이 승선하고 울산항내 2부두앞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하기위하여 울산시 염포동 현대자동차 부두를 출항하였다.같은날 11시 05분경 목적지를 약 100미터 남겨둔 지점에 이르러 선체의 진동이 심해지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절단하기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잠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예상한 바와같이 추진기 및 추진축에 폐어망과 로프가 다량 감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단작업을 하던중 선미갑판상에서 들려오는 고함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나와 선상에 올라간즉 가족들이 선미측 선실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침수개조를 조사하여본 바 브래킷 고정용 철판이 선체 외판에서 떨어져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옷가지등으로 막아 보았지만 방수되지 아니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침몰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그의 아버지 선박소유자 B(당71세.망)에게 구명동의를 입힌후 고무튜브에 태워 이 선박에서 북방으로 약70-8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어구부이에 줄을 연결 대피시킨 후 다시 이 선박에 돌아와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등에 각 1인의 아들을 업힌채 퇴선하여 물위에 뜬 판자에 의지하고 있었다.이때 선박소유자 B(망)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두려운 나머지 고함치고 있었고 이 선박은 계속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날 11시 10분경 북위 35도 31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에서부터 침몰하였다.같은날 11시 13분경 예선 제5조광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5인을 구조한 후 선박소유자 B(망)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수심이 얕아 접근할 수가 없었고 마을에 전마선을 수배하여 가본 바 동인은 이미 익사한 다음이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선장 및 노약자를 포함한 그의 일가족(부,모,처,자2인)이 승선하고 울산항내에서 낚시조업코자 운항중 선장의 부주의로 추진기와 추진축에 수중의 페어망과 로프가 감겨 운전중인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추진축에 부당한 응력과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추진축 진동방지용 브래킷이 목조선체를 물고 탈락하는 바람에 선체가 파공되고 이곳을 통한 다량의 침수로 선박이 침몰하였다.선박이 침몰직전 전가족이 퇴선하였는 바, 선장의 아버지 선박소유자 B(당 71세)가 사망한 것은 그가 퇴선후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공포로 탈진하였으나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비록 항내일지라도 노인과 어린아이를 승선시키고 위험한 바다에 나가 부주의한 운항으로 추진기에 페어망등이 감기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운항부주의로 수중에 부유중인 폐어망등이 추진기에 감기고 이때 추진축에 발생한 부당한 응력이 선미의 추진축 진동방지용 철재브래킷을 목조선체에서 탈락시키고 선체를 파공되게하여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것은 퇴선후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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