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영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0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08초, 동경 130도 59분 26초(저동항 북동방 5마일 해상)</span> 제3영성호는 1986년 4월경 진수된 총톤수 5.18톤, 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9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나 사고발생 2개월전에 항행중 부유중인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조종이 불능된 상태가 되었을 때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나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따라 1994년 11월 10일 15시 40분 울릉도 저동항에서 수심인 선장 A외 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조업지인 66-9해구쪽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043도, 10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하던중 같은날 16시 20분경 기관실내에 약 40센티미터 정도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갑판원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관으로부터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채 배수펌프를 가동, 선외로 배수하였으나 유입량의 증가로 위험을 느끼고 인근선박 성진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선인 성진호의 예인으로 약 10분간 피예인되어 항행중 울릉도 저동항에서 북동방 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33분 08초, 동경 130도 59분 26초 지점에서 같은날 16시 40분 선체는 침몰되었고 승선중인 선장 A와 선원 1명은 성진호에 퇴선,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내지 9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이 선박이 2개월전 항행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조종이 불능되어 피예인 된 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였을 뿐 선미관이나 지면재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하였으며 선미관쪽에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지면재의 손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2개월전에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조종이 불능되었을 때 선미관이나 지면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이 침수되었을 때 방수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지면재(LignumVitae)의 손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