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영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1.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9월 10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대교동 부두</span> 제3영성호는 1967년 9월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 건조되어 운항하여 오던중 1982년 7월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선으로 개조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89년 9월 10일 부산남항 대교동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500톤급 선박의 우측에 접선한 상태였으며 그 외측에는 같은 크기의 어선 1척이 계류하고 있었다.같은날 17시 00분 출어 준비로 연료 약 28톤, 청수 12톤과 주부식 (백미 13가마, 김치 16통등)을 적재한 후 탁송품으로 갑판상에 오징어 낚시추(이하 “낚시추”라 한다) 약 1톤 (0.45킬로그램 짜리 2300개) 함석 오징어팬 약 1톤(2킬로그램 짜리 420개)을 전부 상갑판상에 적재하였으며 낚시추 2100여개를 우현선미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을 때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하였다.이때 낚시추를 황급히 좌현측으로 옮겼으나 순식간에 약 50도 정도로 우현 경사가 가중되면서 각창내로 해수가 유입 우경사 상태로 침몰하였으며 수심이 얕아 완전 전도되지 않고 좌현측 현단부위 상부가 수면상에 노출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갑판상에 연료탱크 약 4.43입방미터짜리 2개를 임의 설치 약 4톤의 유류를 적재한 상태이였으며 사고시의 항내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이 선박은 이로부터 2일이 지난 9월 12일 17시 00분경 해상크레인을 이용 인양하여 창내 해수 배출시킨 후 선미 갑판상 낚시추를 선체 중심부에 옮겨 적재하는 등 모든 적재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후 이날 21시 30분경 같은 남항내 J조선소앞 해상에 옮겨 해상크레인을 떼어내고 선원들은 휴식을 위하여 전원 상륙, 선체만 독립하여 부상시켜 놓았다.그러나 이로부터 약 10분이 경과된 같은날 21시 40분경 재차 전복 침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재차 침몰되자 4일 후인 9월 16일 14시경 같은 요령으로 다시 인양하여 역시 창내에 차있던 해수를 모두 배출시킴과 동시 갑판상 모든 적재물을 양육시키고 해수 혼입된 연료유 약 50드럼을 제거한 후 선체 균형이 유지된 듯하여 다음날인 9월 17일 09시 30분경 해상크레인을 떼어내고 독립시켜 놓자 약 30분이 지난 10시 00분경 또다시 우현측으로 전복, 침몰되고 말았다.이와 같이 3번째 전복, 침몰된 이 선박은 3일 후인 9월 20일 09시 00분경 다시 인양하여 유류, 청수, 식료품등 선내 모든 적재물을 완전 양육 또는 배출시켜 완전 공선상태로 개선시켜 놓자 이후 이상없이 현재까지 계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갑판상에 임의로 설치한 유류탱크 역시 제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갑판상 화물 편재로 선체가 기울고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자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하였으나 갑판상에 유류를 적재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 선박은 출어준비를 끝내어 출어 만재상태에서 탁송품인 오징어 낚시추를 선미 우현에 적재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갑판이 수면하로 잠겼으며 이때 어창내 실려있던 잡화와 갑판상 유류가 우측으로 쏠리자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되지 아니하고 전복하였다.선체 인양 후 창내 해수등은 배출하였으나 중두선 상태로서 선내 잔유 자유수 영향으로 약간의 여파에 쉽게 재차 전복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의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심을 높여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복원성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유류 약 4톤외 오징어 낚시추 약 2톤, 함석 약 1톤등을 적재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상에 유류탱크를 임의로 설치 사용하였으며 이건 발생후 이를 제거하였으나 복원성 관계 자료가 없어 운항자가 복원성능을 알지 못하여 안전 운항에 지장이 크므로 복원성 시험을 받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화물편재로 선체가 기울고 적재물이 쏠리자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하였으나 갑판상에 유류를 적재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