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영성호.어선 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영성호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서귀포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구)78.92톤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육상용 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6일 0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0초.동경 126도 45분 00초(서귀포항 동방파제 등대 남동방 9마일 해상)</span> 제3영성호는 총톤수 구)78.92톤, 디젤기관 34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외끌이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9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제주도 남서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29일 12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여 잡어 20킬로그램들이 약 200상자를 어획하였을 무렵 선단선인 21구진호로부터 어구 인양용 갈퀴(Hook)를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같은 해 12월 5일 19시 00분 마지막 조업지인 마라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출발, 21구진호의 대기장소인 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50분 00초 지점으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당직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계속 조타실에 위치하며, 나머지 선원들은 교대로 조타업무에 종사하였다.출발시부터 진침로 064도 속력 6.6노트 정도로 항해하면서 갑판장 C가 조타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에 선원 D와 조타업무를 교대하였으며, 다수의 어선이 정박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중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조타실 후부에 설치된 중단파무선전화(SSB Radio)로 선단선들과의 교신에 열중하고 있었다.계속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로 선수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 선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당직사관으로서 레이더의 지속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조타중인 선원 D에게 선박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는 계속 선단선들과 교신하였으며, 그 사이 선원 윤종신은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전방을 횡단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한 선장 A가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고 키를 오른편 전타하였으나 같은 달 6일 00시 50분경 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지점인 서귀포 동남방 9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 진방위가 070인 상태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 조타실 부근이 충돌교각 5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천일호는 총톤수 24톤, 디젤기관 588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선으로 1999년 12월 5일 04시 1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조업지인 서귀포 동남방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갈치연승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조업을 마친 후 150킬로그램 정도인 닻을 내리고 굵기 38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로 된 닻줄 150미터 정도를 내어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을 시작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박등에 추가하여 작업등을 함께 밝혔으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임에도 아무도 당직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식사를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도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영성호는 그대로 항진하다가 선명을 확인한 천일호의 선원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경의 요청으로 서귀포항에 기항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선박과 인명손상은 없었으며, 천일호는 선체좌현중앙 불워크 길이 1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정도와 조타실 좌현측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인명손상은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그리고,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그러나, 제3영성호는 선박의 왕래가 많고 다수의 선박이 조업 또는 정박중인 서귀포 부근 연안을 따라 항해하면서도 항해당직을 수행해야 하는 선장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조타실 후부에 설치된 중단파무선전화(SSB Radio)로 선단선들과의 교신에 열중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레이더로 선수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 선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레이더의 지속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해보지도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또한, 천일호측는 선박의 왕래가 많고 다수의 선박이 조업 또는 정박중인 서귀포 부근 연안에 정박하고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식사를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영성호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일호측이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영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왕래가 많고 다수의 선박이 조업 또는 정박중인 서귀포 부근 연안을 따라 항해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조타실 후부에 설치된 중단파무선전화(SSB Radio)로 선단선들과의 교신에 열중하였으며, 레이더로 선수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 선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레이더의 지속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해보지도 아니한 채 조타중인 선원에게 선박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는 교신을 계속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천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왕래가 많고 다수의 선박이 조업 또는 정박중인 서귀포 부근 연안에 정박하고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식사를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영성호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일호측이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