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영생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7월 8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5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서이말 남동 5마일 해상)</span> 제3영생호는 총톤수 7톤 31, 출력 65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88년 9월에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통발어업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부정하게 소형 저인망 조업을 하고자 어선 출입항 통제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992년 7월 7일 05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홍도근해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제3영생호는 같은날 11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부근에서 조업중인 다른 선박의 통발어망과 이 선박의 어망이 서로 꼬여 분쟁이 발생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를 타결하기위하여 그 선박에 가서 있다가 5, 6시간후에 돌아와보니 남아있던 갑판원 2명이 출항시에 가져갔던 소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있었다.제3영생호는 같은달 8일 20시 30분경 조업을 그만두고 홍도를 출발 자침로 045도, 속력 7.5노트로 부산항으로 항해중 키를 잡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만취한 갑판원 한학수(망)가 물을 마시고 싶어 찾으므로 물이 선미갑판에 있으니 가도록 가리키고 선미작업등을 점등하고자 타륜을 손에서 놓고 스위치 박스쪽으로 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 하방 안쪽의 스위치 박스에 있는 스위치를 즉시 못찾아 약 1분간 더듬거리다가 선미갑판상 작업등을 점등하고나서 다시 집타하고자 타륜쪽으로와 우현 창문밖을 바라보니 우현 정횡후방 약 30도방향 거리 약 50미터 지점에 갑자기 시커먼 형체의 선박이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을 때인 같은날 22시 10분경 서이말 남동 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5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좌현선수 만곡부가 우현 정선수부를 전방으로부터 약 2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00미터이고 남서풍이 초속 2 - 3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갑판상에 파이프라인이 있어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약 300 - 400톤급의 선명미상의 선박이 진로전방에서 항해중인 제3영생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선명미상의 선박은 전속으로 항과하여 사라지고 충돌의 충격으로 제3영생호의 선수외판 및 갑판이 대파되었으며 갑판원 C(망)가 갑판상에서 넘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그후 제3영생호는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후 신고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제3영생호가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항으로 귀항 항해 중 선명미상의 선박과 전후하여 항해중 선명미상선박이 선항하는 제3영생호를 추월하고자 너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영생호가 선미갑판상 작업등을 점등하고자 잡고있던 키를 놓아 선박이 조종되지 않는동안 후방에서 추월하고자하는 선명미상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만취한 선원이 넘어져 갑판상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야간 조타중 경계를 소홀히하고 선미작업등을 점등하기위하여 키를 손에서 놓아 선박이 조종되지 않는 동안 선명미상의 선박이 추월하고자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점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의 선박이 제3영생호를 추월하고자 너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영생호가 후방에서 추월하려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만취한 선원이 넘어져 갑판상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