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양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양양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12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85마일 해상)</span> 제3양양호는 1979년 진수된 총톤수 99.94톤, 디젤기관 450마력(얀마 제작사의 매분당 정격회전수 1850의 고속용 6기통 4행정) 1기를 거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조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07시 00분 여수 봉산항에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 마라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557-7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2일 04시 20분경 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에서 주기관 제1번 기통에서 녹킹현상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 제1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와 크랭크(CRANK)실 커버를 개방 점검해 본 결과 기관내부로 냉각수가 누설하고 있었고 피스톤핀용 구멍 주위가 상하 양분 절단되고 실린더라이너가 파공,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굴곡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후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자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상태로 있다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0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손상상태로 비추어 볼 때 주기관 내부의 섬프 탱크(SUMP TANK)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핸드펌프로 사용유를 완전히 배출한 다음 섬프내의 잔존 침전물 및 퇴적물을 깨끗이 소제한 후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냉각 노즐이 막혀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1번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의 유막이 파괴 및 발열 그리고 피스톤이 팽창 및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섬프탱크의 윤활유 교환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섬프내의 잔존 불순물이 냉각 노즐을 막음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섬프탱크(SUMP TANK)의 윤활유 교체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잔존 불순물이 냉각노즐을 막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