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신창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DH-S7-92-0130) 사고일시1995년 7월 31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5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span> 제3신창호는 1984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31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 5월 27일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바닥 좌현측에 220볼트 교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용량 145킬로왓트를 생산하여 집어등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갑판상에는 1500왓트짜리 집어등 70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 35조가 선미상갑판하의 선원침실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좌현측벽에는 각종계기판이 부착되어 있고 유류탱크는 우현측 탱크에 3드럼, 천정측 예비탱크에 1드럼 정도 연료가 들어있으며 예비탱크의 유량계는 비닐호스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노후된 목조선이며 쥐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전선을 갉아 먹는 경우가 있어 테이프를 감아 사용해 온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기관실 좌현측벽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계기판은 설치 후 사고시까지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행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위해서 1995년 6월 10일경 전기설비에 대한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수심인 선장 A와 선원들이 직접 안정기와 집어등을 설치하였으며 일부 배전선과 배전반을 태창전업사를 통해서 신환한 후 이에 대한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선장 A 이하 7명이 승선하여 조업 차 1995년 7월 30일 12시 00분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동북방 약 70마일 지점인 58-4해구에 같은 날 20시 20분경에 도착하여 선수에 해묘를 투묘하고 집어등을 켠 채 전 선원 수동식으로 오징어 연승조업을 시작하였고 산오징어 약 400마리를 잡은 후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31일 00시 00분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초항으로 귀항을 시작했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발하여 자침로 260도, 속력 7.9노트로 속항중 전 선원들은 침실에서 취침중이었고 기관실에는 당직선원없이 수심인 선장 A는 혼자 선미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침로와 속도를 유지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날 06시 30분 기관실 연통으로부터 시꺼먼 연기와 기관양쪽 출입구로부터 불길이 솟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동행하던 선단선 어선 802충양호에 화재발생통보와 구조요청을 하고 전선원 기상시켜 본선에 비치된 이동식 분말소화기 2개로 진화작업을 할 때 천장측 연료예비탱크의 유량계(비닐호스)에 불길이 옮겨붙어 유량계가 녹으면서 예비탱크에 들어 있던 연료유가 흘러내리면서 착화되어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후 현지에 도착한 어선 802충양호로부터 분말소화기 3개와 인근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9개의 분말소화기와 5척의 주위선박의 배수펌프를 이용한 살수작업으로 사고발생후 30분만인 같은 날 07시 00분경에 완전히 진화되었다.이 화재의 결과 기관실의 각종 계기판과 전선대부분이 불에 탔고 예비탱크에 들어 있던 연료유 1드럼이 전부 소진되었지만 배전반과 주기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1) 기관실 좌현측벽에 부착된 각종 계기판이 대부분 타버린 점(2) 선내 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전선을 갉아 먹어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는 점(3) 화재발생시 기관실에 당직선원이 없었던 점(4) 선령이 11년이나 된 목조선에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 않은 점(5) 전기설비에 대한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선원들이 안정기와 집어등을 직접 설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선내의 배전선에 대한 절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실 좌현측벽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계기판의 전선이 노후되어 절연상태의 불량으로 누전 발화됨으로써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를 정기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을 갉아 먹어 테이프를 감아 사용함은 전기합선으로 과열, 발화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관실을 무인으로 장시간 비워둠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발견할 수 없어서 불길이 연료예비탱크의 유량계(비닐호스)에 인화되어 연료유에 착화됨으로써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각종계기용 전선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누전, 발화됨으로써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