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수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육상용)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15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6초(방어진항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span> 제3수양호는 198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구역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3년 2월 25일 수심인 A가 매입하여 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던 중 1994년 한차례 기관실 화재로 배전반을 조타실 후편으로 옮기면서 전선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어 1996년 5월 25일 J어선협회 울산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2월 14일 09시 00분 수심인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방어진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후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24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5일 07시 00분 방어진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 양륙중 어선 대양호가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인 A가 선원들을 모두 하선시켜 쉬게 하고 다른 어선 선주 B과 함께 2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08시 50분 구조차 방어진항을 떠나 표류 지점인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수심인 A가 조타하여 침로 158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두명 모두 선교에서 당직을 하고 있어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9시 30분 방어진항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22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연기 및 타는 남새가 나서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어 본 바 이미 기관실 내에 화염이 크게 번지고 불길이 밖으로 치솟아 나오므로 긴급히 구조신호를 보내고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화기가 더욱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선수쪽으로 피신하였다가 견디다 못해 같은 날 10시 10분 바다로 뛰어 들었다.그 후 같은 날 10시 50분 울산 해경정이 도착하여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이후 선체는 전소, 침몰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타 어선의 구조 요청을 받고 긴급히 출항한 후 전속 항해중 기관 점검소홀로 육상용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에서 연료유 등 인화물질이 주기관이나 배기관의 고열부위로 흘러 내림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추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어선 구조차 긴급히 출항하여 전속항해 중 기관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어선 구조차 긴급출항하여 전속항해중 기관 점검 소홀로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에서 연료유 등인화물질이 주기관이나 배기관의 고열 부위로 흘러 내림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추정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