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수덕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수덕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0년 2월 26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7초, 동경129도 27분 50초(대마도 북단 미쓰시마등대 동쪽 약 800미터의 가라시끼세 암초)</span> 기선 제3수덕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0년 2월 24일 15시 00분 충무시 항남동 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대마도 근해 어장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가서 어획물을 이적받아 운송코자 출항하였다.충항전 출입항 신고소에 출항계를 제출하면서 승선자 명단을 해기면허 소지자인 C가 선장으로 승선한 양으로 신고를 필한후 선장은 승선하지 아니한채 왕복 약 2일간이 소요되는 단거리 항해인점을 감안하여 동선박에서 약 4년간 계속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가 평소에 항해능력이 있다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B는 믿었고 당장 해기면허 소지자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에게 갔다 올 자신 있느냐고 물어서 확인한후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출항토록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달 25일 05시 00분 대마도 북단의 미쓰시마 등대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로작업선 제11삼경호등 3척의 어선으로부터 붕장어 약 7000킬로그램을 4개의 어창(좌우개 8개)에 물봉(魚艙水孔) 이 열린채로 적재하고 제88해영호 선원 1명을 태워 같은달 26일 12시 00분 현지를 출발 충무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현지 출발후 자침로 264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8노트로 거제도 남단을 목표로 항진중 시다사끼등대(舌琦 台 GP.FI(2) 8 Sec, 24m 14M)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채 속항중 가랑비가 오며 시정이 약 3마일 되었는데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성능이 나빠 영상이 잘 안나온 상태에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30분 미쓰시마 동쪽 약 800미터인 북위34도 43분 21초, 동경129도 27분 50초의 가라사끼세에 선수 선저가 덜커덩하고 좌초되는 충격을 느낄때 선체가 정지되었다.좌초후 어창과 기관실 선저판에 큰파공이 생겨 선체가 급격히 침하하는것을 느끼고 위험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트려 전선원이 이승하면서 무선전화 비상주파수로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던중 같은날 22시 10분경 선체는 완전 침몰되고 사고지점으로 부터 약 1.5마일 떨어진 대마도 내륙에 위치한 해율도(海栗島)에 다음날 01시 00분경 도달하여 무인도에 올라가 있다가 같은날 07시 00분 일본 소형어선이 와서 구조되어 보안청 조사를 받고 귀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가랑비가 오며 북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해상은 황천상태였고 시정은 약 3마일로 동해역은 심한 와류지역이며 미쓰시마 등대로 부터 지름 약 1마일이내는 암초가 뻗쳐 있는 곳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한채 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만연히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소정의 해기면허증 소지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해기면허증도 없으면서 선장의 직무를 맡아 대마도 북단 미쓰시마등대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충무항으로 가기 위하여 거제도 남단을 목표로 자침로 264도 8노트로 항해중 암초가 많은 대마도 북단을 통과중에는 각별히 경계를 하고 또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시다사끼등대도 못보고 전방의 미쓰시마등대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항해하다가 가라사끼세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또한 소정의 해기면허증을 가지 선장이 승선하였더라면 선위 확인 및 경계등으로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해기면허증도 없는 무자격자로서 선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레이다를 이용 선위를 확인하고 암초가 산재한 해역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케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장의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해기면허증을 가진 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출항시켰어야 함에도 무자격자를 승선시켜 출항케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같은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한채 암초가 산제한 해역을 만연히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소정의 해기면허증을 가진 자격자가 승선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