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송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7월 10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동경 124도 34분(개위)</span> 제13송진호는 1977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96.02, 디젤기관 36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구창, 제1번 좌우어창, 제2번 좌우어창, 제3번 좌우 중앙어창, 제4번 좌우 중앙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어창과 인접하고 있는 어구창의 후부격벽과 기관실의 전부 격벽은 수밀 격벽으로 되어 있으나 10개의 어창간의 종횡 격벽 하부에는 반지름 약 20센티미터의 반원형 배수구가 있어 각 어창간에는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1989년 7월 4일 07시 00분경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제230-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9일 18시 00분경 어장이동을 위하여 현지를 출발, 서쪽의 228-5해구를 향하여 전속 7.5노트로 항진하였던 바,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인 상황에서 이 선박은 선수좌현 45도 방향에서 강풍과 파도를 받게되어 선체가 크게 동요하였고, 파도는 갑판위로 덮쳐왔다.이 선박은 풍파에 의하여 선체의 충격을 받으며 계속 항진중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10일 02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거의 다왔을 때, 이 선박이 과적상태로 항행하고 있는 것같이 느끼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기상시켜 각 어창내를 살펴보게 한바, 어창덮개가 열려 있지는 아니하였고, 10개의 어창에 해수가 약 3분의2정도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자 선단 선박에 구조요청을 한후 어창선저 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내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형범포로 전어창의 선저부 외판을 덮어 씌워 방수작업을 한바, 어창내의 침수가 감소되는 듯하였으나 풍파와 선체동요로 인하여 약 10분후 범포가 찢어지면서 어창의 침수량은 증가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중 같은 날 02시 30분경 선단 선박인 어선 617영성호와 어선 102광명호가 도착하여 이 선박의 좌우현측에서 접선 예인하고 목포항으로 향하던중 해수 침입으로 인하여 선체가 계속 침하하여 그 이상 예인할 수 없게되자 이 선박의 계선삭을 절단한 바,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동경 124도 34분 지점에서 이 선박은 침몰하였으며, 전선원들은 선단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목포시 소재 J기업에 상가 수리한 후 1989년 3월 18일 K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고 수심인 A는 1989년 6월부터 이 선박에 승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6급항해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장으로 근무하였다.이 선박이 1990년 7월 9일 18시 00분 어장을 이동할 때 각 어장의 적화상황은 제1번 우현과 제2번 좌현창은 공창, 제1번 좌현과 제2번 우현창은 얼음 12.5톤을 반으로 나누어 싣고, 제3번 좌우 중앙창에는 상자당 15킬로그램의 어획물 상자를 100상자씩 각각 싣고, 제4번 중앙창에는 어획물 20상자를, 그리고 제4번 좌우현창에는 빈 어상자를 싣고 있었다.사고를 전후한 기상은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1990년 7월 7일 13시 00분에 발효되어 7월 8일 18시 00분에 해체되었고, 남해서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1990년 7월 11일 03시 00분에 발효되어 7월 11일 24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다가 7월 12일 12시 00분에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90년 7월 4일 07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230-5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9일 18시 00분경 어장이동을 위하여 현지를 출발, 서쪽의 제228-5해구로 향하였던 바, 당시 이 해역에는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7월 7일 13시 00분에 발효되어 7월 8일 18시 00분에 해제되었고, 남해서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7월 11일 03시 00분에 발효되어 7월 11일 24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다가 7월 12일 12시 00분에 해제되었다.이 선박은 위와같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때 조업을 하였고 폭풍주의보가 해제되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직전인 때에, 그러나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되는 황천상태에서 선수좌현 45도방향에서 풍파를 받아 선체가 크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전속 항진중 어창에 침수가 되었다.이 선박은 1977년 4월에 진수된 후 오랜기간 운항되어 선체외판은 쇠모되었고, 특히 선저부 강판 또는 용접부위는 부식등으로 더 심하게 쇠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창내의 침수는 황천시 전속항행을 하여 외판의 쇠모부위가 심한 선체 진동으로 균열되어 발생하였고, 침몰은 어창의 균열부위에서 침입한 해수가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10개의 어창에 충만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이동을 위하여 항행할 때에 심한 풍파로 인하여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 감속 항진을 하여 선체의 진동을 감소시켰어야 함에도 전속항진을 계속하여 선체의 손상을 초래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사고직전에 이 선박에 대한 정비를 하고 검사를 규정대로 받았는 바,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시 전속항진을 하여 외판의 쇠모부위가 진동으로 균열, 어창에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