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세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세일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7.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2월 26일 0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부근 해상(마라도 남방 38마일 부근)</span> 제3세일호는 선령 13년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89년 2월 24일 01시 30분경 선원 10명과 다른 배에 전선할 편승자 2명등 12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 해로 향하던중 같은 달 26일 01시 50분경 마라도 남방 약 38마일 해상에서 심한 풍랑으로 침수 침하되고 있어 구조를 바란다는 연락을 제주지구 해양경찰대에 한후 행방불명 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4-5미터에 달하였으며 부근 바다에는 사고 1일 전인 2월 25일 17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었다.같은 날 02시 30분경 선체는 침몰되고 승조원들은 모두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한다는 연락이 온 후 더 이상 소식이 없었다.제주지구해양경찰대는 기상이 거칠고 야간이라 구조차 출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7일 새벽 날씨가 다소 호전되어 현장에 도착, 수색을 한 결과 선장 B의 사체 1구와 이선박의 선명이 표기된 어창뚜껑 외 선용품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사고 약 3일후 부근해역에서 사체 1구(갑판원 C)를 추가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선체길이 18.47미터, 현장의 높이가 약 1미터이고 어창뚜껑 높이는 상갑판상 약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로 덮개식 어창뚜껑이 8개 있으며 통상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따라서 이 선박은 심한 풍랑으로 갑판상에 약 37톤(약산식 : 선체길이 미터의 2배)의 해수가 머물게 되고 고박이 소홀하였든 어창뚜껑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체로 발견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행방불명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황천대비 소홀과 황천중 무리한 운항으로 인하여 갑판상 어창뚜껑이 개방되고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은 선령 13년의 목선으로 황천에 조우되는 경우 가까운 포구로 피항하든가 황천피항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목적지를 향하여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위에 고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박을 하지 아니한 어창뚜껑이 개방되고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선주이며 당시 제주도 근해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현지의 해상상태는 선박의 책임자인 선장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황천 대비나 황천피항등은 선장이 행하여야할 직무이므로 선주인 A의 과실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출항전 황천대비 소홀과 조기에 황천 피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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