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성일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4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5초(후포항 내)</span> 제3성일호는 1988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4.91톤, 육상디젤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엘피지(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좌현 갑판상에 20킬로그램들이 엘피지 가스용기를 비치하고 가스용 호스가 용기로부터 이동용 가스버너에 길게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갑판상, 선미 혹은 선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 3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5년 5월 23일 04시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0시경에 후포항에 입항하였다.후포항의 수협 위판장 부두에 접안한 이 선박은 다음날 새벽 출어를 위해 낮시간 동안 어구손질을 하다가 같은 날 17시경 전선원이 귀가하였으며 이때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하선전에 뒷정리를 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교좌현에 설치된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선원침실에 있는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도 켜진 상태인데 이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귀하하므로써 밤 동안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선원침실과 선교로 유입하게 되었다.다음날인 24일 03시 30분경 갑판원 B가 출어 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 갑판원 B는 옆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불이 인화되지 않도록 모든 계류삭을 절단하고 하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화재가 난 이 선박은 후포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가스폭발로 인하여 선체의 선저에 파공이 생겼고 대부분 찢어진 상태여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그대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30분경 유자망 어선 창신호(5.69톤)외 1척의 선박과 잠수사 1명의 도움으로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사용불가하여 같은 해 6월 13일 J조선소에 상가하여 해체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항내는 잔잔하였다.가스폭발 당시 안면부와 양완에 2도심부화상을 입은 갑판원 김병호는 아산재단 영덕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출입을 삼가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A가 어구정리 작업을 마치고 하선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켜논 상태에서 귀가하므로써 선교와 선원침실 겸 창고에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유입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갑판원 B가 출어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 침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누출된 가스에 불씨가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하선하기 전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취사용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와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화재를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취사용 가스버너를 사용한 후 프로판 가스통의 밸브와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닫지 아니하므로써 프로판 가스가 선원침실에 누출된 상태에서 선원이 라이타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