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성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성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8월 8일 09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13분 00초.동경 129도 38분 00초(속초등대 동방 약 49마일 해상)</span> 제3성광호는 1996년 4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0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1.65미터,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오징어채낚기 겸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9년 6월 1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M사에서 제조한 실린더수 6,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50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이며, 피스톤의 냉각은 주기관 오일팬에 있는 윤활유를 스트레이너를 통하여 윤활유펌프로부터 약 4~5㎏/㎠의 압력으로 오일필터, 오일냉각기를 지나 기관 블록내부의 윤활유 배관을 거쳐 실린더 블록에 있는 윤활유 분사노즐에서 분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0년 5월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기관을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야 함에도 입회하지 아니하여 수리 내용을 알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출항전 또는 항해중일 때에도 주기관의 작동상태와 연료유 및 윤활유계통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기관장 A는 주기관이 압축압력이 약해지고 작동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2001년 8월 3일경 주기관 보링(Boring)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크랭크축, 흡.배기밸브 및 오일펌프 등 일체를 교환.수리하면서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을 교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이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분사노즐이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8일 04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조업차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 속력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장소인 57-4해구로 향하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이 속초 동명항을 출항한 후 기관실에서 보조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주기관에서 “또르르르”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선장에게 연락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1,000으로 낮추고 항해를 계속하여 속초등대 동방 약 49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3분 00초.동경 129도 38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 소음이 점차 크게 들리면서 주기관 오일주입구쪽으로부터 오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약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한 후 점검하여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동을 하였으나 피스톤의 고착으로 시동이 되지 아니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가 N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선단선 갈매기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 01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선단선 갈매기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으며, 이후 강릉시 소재 S선박기계공업(주)에서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주기관 3번과 5번의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이 막혀 있었고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어 있었으며, 오일펌프 기어가 손상되어 있어 손상된 부품을 교환.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보링시에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크랭크축, 흡.배기밸브 및 오일펌프 등을 교환.수리하면서 윤활유펌프에서 실린더로 분사되는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을 교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이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관 수리시에는 기관장이 입회.확인하여야 하고 출항전 또는 항해중 기관의 작동상태는 물론 연료유 및 윤활유 계통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이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열을 받아 서로 고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이 불순물에 막혀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성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이 막혀 윤활유가 원활이 공급되지 못하여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이 막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