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서진호, 어선 청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서진호청광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3.56톤2.5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11일 13시 1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61"></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북위 38도 12분 27초, 동경 128도 35분 49초 (속초항 동명부두)</span> 제3서진호는 1977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73.56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소유자는 강원도 속초시에 주소를 둔 C이다.제3서진호는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및 부원 7명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2년 10월 11일 13시 08분경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 동명부두의 북측 안벽을 이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3서진호를 조선지휘하여 후진자세로 부두를 이안하였으나 이안직후 승무예정인 본선 선원 1명이 승선치 못하고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선원 1명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반속 전진시켜 이안했던 안벽으로 접안조선을 시작하였다.주기관 반속전진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를 우회두 시키기 위하여 키를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갑자기 조타기의 좌현측 와이어로프가 체인과의 연결부위에서 끊어지면서 작동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위 조타기 와이어로프는 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가 함께 부두이안전 자체교체한 것으로 교체 후 시운전을 통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룬 채 이안하였다.이와 같이 조타기 고장으로 조선불능상태에 빠지자 선체가 좌회두 되면서 이안전부터 동명부두의 서측안벽에서 접안계류중이던 상대선 청광호 쪽으로 접근하게 되어 양선박이 충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한 주기관 후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키를 돌리면서 조타기를 작동시킬려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사이 제3서진호는 전진을 계속하였고 충돌직전 양선박의 거리가 약 3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비로서 위험을 느끼고 급히 주기관을 후진발령 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선교로부터의 발령에 따라 주기관을 반속전진 시킨 후 주기관의 작동위치를 잠시 이탈하여 기관실 앞쪽에 위치한 냉동기 밸브를 잠그러 간 사이 갑작스런 후진신호를 듣고 주기관 작동위치로 되돌아와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켰으며, 주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제3서진호의 정선수부가 선수방위 273도, 속력 3-4노트 상태에서 청광호의 좌현 선체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일시는 이안후 약 2분이 지난때인 같은날 13시 10분경이고 위치는 동명부두의 서측 안벽부근인 북위 38도 12분 27초, 동경 128도 35분 49초 지점이다.한편 청광호는 197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54톤, 디젤기관 3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소유자는 강원도 속초시에 주소를 둔 D이다.청광호는 속초항 동명부두 서측안벽에서 선수를 진방위 183도 정도로 유지한 채 접안계류 상태로 정박중이었으며 선장 E는 출어를 위하여 갑판위에서 선원 2명과 함께 그물적재작업을 하고 있던중 충돌 수초전 제3서진호가 청광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알리려고 소리를 질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서진호는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는 가벼운 손상을 입었으나 청광호는 선체중앙부가 크게 부서지면서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승선원 3명중 2명은 충돌직전 부두로 탈출하였고 선장 E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으나 육지로 헤엄쳐 나왔다.청광호의 선체는 사고발생 약 1개월 후 인양되었으며 그 사이 선내에 적재되어 있었던 연료유 약 40리터가 부근 해상에 유출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3-4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서진호가 조타기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후 시운전을 통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출어차 속초항 동명부두를 이안하였으나 승선하지 못한 선원1명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재접안하는 과정에서 조타기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조선불능으로 선체가 좌측안벽에 접안계류중인 청광호 쪽으로 항진함으로 발생한 것이나, 충돌의 위험시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한 주기관의 후진조치를 늦게 취한 조선부주의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주요설비인 조타기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였을 경우 시운전을 통한 점검.정비를 시행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나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안조선중 조타기 고장에 의한 조선불능으로 타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주기관을 후진시켜 전진타력을 없애야함에도 이를 지연시켜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내 보수.정비 책임자로서 주요설비인 조타기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였을 경우 시운전을 통한 점검.정비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항내조선중 주기관의 작동위치를 이탈함으로서 선교로부터의 주기관 후진발령에 즉각 따르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서진호가 접안조선중 조타기의 점검.정비 소홀에 의한 조선불능으로 접안계류중인 청광호 쪽으로 항진함으로 발생한 것이나, 충돌위험시 주기관의 후진조치를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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