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주어647어선 제3상진호 선 적 항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C삼천포시 선박소유자절강성 J해양어업공사B 총 톤 수265.0034.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B 직 명 (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8년 1월 2일 08시 3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해상</span> 어선 주어(舟漁)647은 총톤수 265.00,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절강성의 J해양어업공사 소속의 저인망(쌍끌이) 어선으로서, 1987년 12월 31일 21시 20분 절강성 주산항(舟山港)에서 선장 D외 2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동형선인 주어648과 선단을 편성하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1988년 1월 2일 08시 30분경 대마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자침로 045도, 전속 약 10놋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에 우현 10내지 15도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어선 제3상진호)을 발견하였으나 상호간의 배가 우현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두 선박이 지근거리로 접근했을 때 어선 제3상진호가 우변침하므로 즉각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정지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할 수 없어 08시 37분경 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주어647의 정선수가 어선 제3상진호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각도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상진호는 1974년 8월 진수된 총톤수 34.1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7년 12월 31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3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고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여 삼천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시 00분 떠나 다음날인 1988년 1월 1일 05시 00분 거제도 우측에 있는 상백도 남방 약 2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유자망 어선이나 저인망 어업을 2회하여 약 30상자의 조기를 어획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음날인 2일 05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갑판원 E와 같이 선교에서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05시 30분부터 저인망 어구 약 700미터(양쪽 각 350미터)를 투망하고 자침로 225도, 약 1.3놋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던중 06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갑판원 E에게 위급한 상황시 선장을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다.이후 갑판원 E 혼자서 경계와 조타를 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고 자침로 225도, 약 1.3놋트의 속력으로 계속 예망하면서 항진중, 선수 약 1000미터 거리에서 2척의 선박이 종대를 이루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계속 예망중 뒤에서 오던 어선(주어648)은 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자 앞서오던 상대선(주어647)도 우측으로 비켜 갈것으로 알고 속항했으나 상대선이 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고 다가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변침하였으나 같은날 08시 37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 1.5미터의 청명한 날씨였다.충돌후 어선 제3상진호의 선원들은 어선 주어647에 전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F는 어선 제3상진호에서 어선 주어647로 올라갈 때 부주의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좌측발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어선 제3상진호의 선체는 좌현 중앙부가 어선 주어647의 정선수에 박힌 상태로 우회두되어 접현되었다가 좌현 중앙부 충돌부위에서 절단되면서 침몰되었다.어선 주어647은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3시 00분 성산포 부근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해양경찰대 경비정의 인도로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어선 제3상진호의 선원들을 상륙시키고 제주지구해양경찰대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0시 45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A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1) 주어647은 자침로 045도, 전속 10놋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에 우현 10도내지 15도방향, 침로 약 200미터 거리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3상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상호간의 배가 우현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두 선박이 지근거리로 접근했을 때 제3상진호가 우변침하므로 즉각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정지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할 수가 없어 충돌된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항행중인 동력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미터 거리에서 제3상진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3상진호가 우변침한 후에야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정지했다는 것은 주어647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제3상진호는 갑판원 혼자서 경계와 조타를 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고 자침로 225도, 약 1.3놋트의 속력으로 계속 예망하면서 항진중, 선수 약 1000미터 거리에서 2척의 선박이 종대를 이루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계속 예망중, 뒤에서 오던 어선(주어648)은 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자 앞서오던 상대선 주어(647)도 우측으로 비켜갈 것으로 알고 속항했으나 상대선이 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고 다가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변침하였으나 충돌된 것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선박이 접근되고 있을 때 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규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 경고신호(의문표시신호)를 취명하고 상대선이 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할 때 안전한 거리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제3상진호측에서 경고(의문표시)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이다.
(3) 어선 제3상진호 기관장 F가 어선 647에 올라갈 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좌측 발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에 대하여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갑판원 E에게 운항을 위임시킨 결과 경고(의문표시)신호 불취명과 피항동작 미흡이 사고의 일인으로 되어 충돌된 바, 동인이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출어시킨 과실이 있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주어647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상진호측에서 경고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을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