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삼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삼창호선 적 항 경상북도 울진군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6.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J기공사 대표사고일시 1998년 1월 26일 11시 25분경장 소 북위 36도 40분 36초, 동경 129도 27분 47초(울진군 후포항 대상수산앞 부두) 제3삼창호는 1987년 9월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0, 디젤기관 350마력, 길이 16.00, 너비 4.04, 깊이 1.77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주기관 좌측에는 선수로부터 좌현 제1번 및 2번 연료유탱크, 우측에는 우현 제1번 및 2번 연료유탱크, 주기관 중앙상부에 서비스탱크, 합계 5개의 연류유탱크가 설비되어 있다.연료유탱크는 두께 4.5밀리미터의 강판으로 되어있고, 좌.우현 연료유탱크의 하부에는 각 2개의 받침목이 길이 방향으로 받쳐져 있으며, 선체외판과 간격이 거의 없이 붙어 있다.또한 주기관과 이들 연료유탱크의 간격은 약 30센티미터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부에 목재 깔판이 깔려 있으나, 이 판을 걷어내어도 사람의 머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부가 매우 좁아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선박은 1998년 1월 26일 06시경 채낚기로 어획한 산 오징어를 약 1500마리 선적한 채 울진군 후포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07시경 위판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05분경 기름탱크의 누유(漏油)개소를 수리하기 위하여 후포항 대상수산 앞 부두인 북위 36도 40분 36초, 동경 129도 27분 47초에 정박.계류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좌현 선수측 좌현 제1번 연료유탱크는 가로 1.0 , 세로 1.0, 길이 1.4미터의 크기로 용량 약 1,400리터이며, 이 탱크 측현 하부의 강판의 두께가 부식으로 약 1 내지 2밀리미터로 얇아지고 모서리부분에 직경 약 3밀리미터의 구멍이 생겨 연료유가 조금씩 빠져나오자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후포항에 입항하기 전 이 탱크를 비우고 바닷물로 2회 씻어낸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J기공사 대표 B에게 구멍난 부분의 용접.수리를 의뢰하였다.

이 선박이 위의 대상수산 앞 부두에 계류후 선장 A과 그의 친동생인 조기장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9명은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선장 A는 같은 날 09시경 J기공사로 찾아가 지정해난관계인 B과 함께 용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 이 선박에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탱크의 출입문이 좁아 탱크의 전면에 출입구(가로 약 60 x 세로 약 54센티미터)를 뚫는 절단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절단작업후 탱크 내부에 들어가 구멍난 부분을 전기용접으로 용접을 시작하였다.

한편 좌현1번 연료유탱크의 하부 받침목중 선측에 있는 받침목은 구멍을 통하여 새어나온 연료유(경유)가 배어있고 구멍난 부분과 근접하고 있어 용접을 할 때, 열이나 불씨가 강판에 가해지면 받침목에 쉽게 전달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러한 위험을 간과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수리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 용접수리 작업중 용접열과 불씨가 받침목에 전달되자 받침목에 불이 붙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실을 알지못한 채, 같은 날 11시 15분경 마지막으로 절단한 출입구의 취부용접을 끝마치고, 11시 20분경 작업장비를 이 선박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용접장비를 양륙한 무렵인 같은 날 11시 20분경부터 선장 A는 조타실, 조기장 C는 갑판에서 연료유 수급차 이 선박을 다른 부두로 이동하기 위한 이안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약 5분 정도 경과한 11시 25분경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선장 A가 발견하였으나 이 때에는 이미 기관실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진행되어 선장 A가 조기장과 함께 즉각적으로 펼친 소화작업이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선박에서의 소화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로 인한 연기로 선박에서의 화재발생을 확인한 울진소방서 소방차 7대가 11시 35분경 긴급출동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며, 약 2시간이 경과한 13시 30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화재로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가 거의 전소되는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특히 좌현 제1번 연료유탱크 하부의 받침목과 그 주위가 크게 타버렸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연료유탱크의 노후.부식에 의하여 강판의 두께가 현저하게 얇아져 구멍이 뚫리고 이 구멍으로 연료유탱크의 목재로 된 받침대가 흘러내린 연료유에 묻어 인화성이 높고 화재의 위험이 많은 상태인데도,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탱크의 구멍난 부분에 용접수리를 시행함으로써 용접불씨와 용접열이 받침목에 전달되어 받침목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즉 이 화재사고는 용접수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연료유탱크의 용접수리를 육상수리업자에 의뢰하면서 작업전 및 작업중에 화재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또한 작업후 화재발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연료유 수급을 위한 선박의 이동작업을 서두르면서 이 화재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화재가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연료유탱크의 용접수리를 하면서 주위의 인화물질에 불이 붙지 아니하도록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마친 후에도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연료유탱크의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