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부호, 차량운반선 프리시아(FRISIA)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부호프리시아(FRISIA)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싶핑사(J SHIPPINGCO., S.A.) 총 톤 수15톤36,20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디젤기관 12,4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11일 0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4초, 동경 130도 12분 47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42마일 해상)</span> 제3부호는 1975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구역 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로부터 1995년 10월 11일 이 선박을 임대하여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25일 20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다대포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94-5해구에 도착 후 연승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해 11월 10일 10시 00분 동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점차 거칠어지자 같은날 20시 00분 조업을 중단하고 울기등대 남동방 약 42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2분 04초, 동경 130도 12분 47초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등만 켠 채 당직자 배치없이 선원들은 모두 잠들었고 조타실에서 잠자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11일 02시 05분 “쿵”하는 충격소리에 놀라 밖을 보니 우현선미 약 30미터 거리에서 프리시아가 후방으로 떠밀리고 있었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충돌부위를 살펴본 바 조타실 및 우현외판이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 전반적으로 부서져 기관실과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므로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이 발광신호를 2-3차례 깜빡거리다가 남쪽으로 도주하므로 상대선 선명을 확인하고 침몰위험을 느껴 우선 인근에 있는 어선 2척을 불러 구조를 요청하고 어구 및 어획물을 모두 바다에 버려 선체를 가볍게 한 후 배수펌프를 가동시켜 방수작업을 펼치는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에게 연락하여 예인선박을 급히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같은 날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다대포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 337명진호를 급히 사고현장으로 보내어 같은날 11시 00분 그 곳에 도착한 명진호에 의해 선체가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 다대포항으로 무사히 귀항한 후 K조선소에 입거하여 약 1개월에 걸쳐 손상부를 수리 완료하였다.한편 프리시아(FRISIA)는 1985년 6월 일본국 M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6,201.00톤, 디젤기관 12,480마력 1기를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원양 차량은 반선으로서 1995년 10월 28일 선장 C이하 일본선원 4명과 필리핀 선원 17명이 승선하고 빈 배로 콜롬보항을 떠나 같은 해 11월 9일 18시 10분 홀수 선수 6.20미터, 선미 7.00미터 상태로 울산외항에 도착하였으나 적하준비가 안되어 외해로 나가 기다렸고 이 때 갑판작업등과 조종부자유 표시등화인 흥등 2개를 켜고 기관을 정지한 채 바람과 파도를 받으면서 남동방향으로 떠밀리며 표류(DRIFTING)하였다.같은 달 11일 00시부터 2등항해사 D가 선교당직에 임하였으나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2시 00분 제3부호 등 3척의 어선들이 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미처 기관을 걸어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같은 날 02시 05분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좌현선수가 제3부호 우현을 선수에서 선미로 계속 부딪치며 떠밀렸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었으며 약 6마일 정도의 시정이었다.이 충돌로 프리시아는 좌현선수 외판으로 페인트가 약간 긁혔고 제3부호는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고 우현외판 5군데가 길이 1.00미터×높이 0.10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기관실과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프리시아 측이 부두 선석대기차 동해남부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DRIFTING)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황천피항차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3부호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부호 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잠들어 접근하여 오는 프리시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제3부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직무를 수행한데다 황천피항차 닻을 놓고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이전인 1995년 10월 11일자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 임차하여 운항중이었음으로 이 건 해난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프리시아측이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DRIFTING)할 때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3부호를 처음 발견함으로써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부호측이 황천피항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프리시아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