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부길호 선 적 항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사고일시1997년 2월 21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15~122마일 해상</span> 제3부길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조 연승어선으로 1997년 2월 19일 15시경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포구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포함 선원 5명이 승무하여 약 3일간 조업 예정으로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날 저녁 무렵 이 배의 GPS가 항해중 고장이 나서 선위확인이 어렵게 되자 다음날인 20일 06시경 서귀포 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 투묘 중인 성용호(총톤수 7.93)를 무선으로 호출하여 GPS 고장으로 선위확인이 어려우니 같이 조업하자고 하여 같은날 13시경 상봉하여 같이 약 12마일을 남하한 후 같은날 20시경까지 조업하였으나 조황이 부진하자 성용호는 어장을 이동하여 계속 남하하였으며, 제3부길호는 같은날 24시경 옥돔 연승어선 일진호, 7대양호와 함께 마라도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에 투묘하였다.선장 A는 2월 21일 08시경 대승호(총톤수 7.93) 선장 B를 무선으로 불러 GPS 고장으로 도저히 조업을 못하겠으나 미끼가 남았으니 서귀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투승한 다음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GPS를 수리한 다음 다시 나오겠다고 통화를 하였다.한편, 대승호 선장 B는 제3부길호 선장 A과 무선통화한 다음 약 2시간 후인 같은날 10시경 또다시 제3부길호의 무선호출에 응답을 하니 선수부와 기관실 부위가 침수 중이니 빨리 구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구조차 추정되는 위치로 향하였으나 끝내 제3부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성용호 선장 C는 21일 10시 30분경 기용호 선장이 무선으로 제3부길호가 침몰 중이니 작은 무선기로 응답하라고 하여 27메가 무전기를 개방해 보니 제3부길호 선장 A가 대승호를 부르면서 집에 가거든 침몰하였다고 알려 주라는 소리를 청취하고 제3부길호를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제주해경 구난무선국에 신고하였다.사고발생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수색활동을 하여 같은날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에 걸쳐 마라도 남동방 115~122마일 해상에서 제3부길호 선원의 익사체 3구를 발견하였으며, 사고후 5일간 이 배의 구명의, 낚시도구, 전지 등을 인근 해상에서 발견하였을 뿐 실종 선원 2명은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남서~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파도가 치는 악천후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원 5명 전원이 익사 또는 실종되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서귀포항으로 귀항중 인근 해상에 있던 동료 선박을 호출하여 선수와 기관실 부위가 침수되고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마지막 교신 이후 통신이 두절되었고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작업 결과 사체를 인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배는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심한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심한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