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부건호 소사어9112호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 1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디젤기관 2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5월 9일 15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2도 07분 00초지점(제주도 서방 약 200마일 해상)기선 제3부건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85마력을 장치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 및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전남 완도항을 1997년 4월 18일 08시 00분경 출항하여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통발 꽃게잡이를 하였다.
수심인 A는 한국어선 출어자주규제구역선을 넘어 406-1해구에서 5월 9일 14시 00분경 게통발의 투망과 양망작업을 계속하면서 조업하던 중 평소에 중국어선의 소행으로 생각되는 투망된 어구를 도난 당한 경험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있던 중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25마력의 중국국적 목조어선 소사어 9112호가 투망된 어구를 절취하여 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중국어선을 향하여 전속 항진하였고 중국어선은 잡히지 않으려고 도주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제3부건호가 중국어선보다 1노트정도 빨라서 25분정도 추격끝에 두 선박이 거의 나란히 되어 수심인 A가 확성기로 상대선을 향하여 정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 선박간의 거리 약 5-6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병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약 20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2도 07분 00초 지점에서 소사어9112호가 정선할려는 순간 두 선박 사이에 상호작용현상(INTERACTION)을 일으켜 제3부건호 좌현선수부분 외판과 상대선 우현외판이 거의 평행하게 선수 나침로 약 065도 상태에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0.5마일정도였고 남동풍이 초속 약 11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선체가 작고 목선인 소사어9112호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충돌 20분정도 지난후 침몰되었고, 제3부건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굴곡되었다.
선체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사고후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제3부건호에 몰려왔으며, 중국선원들이 칼, 도끼 등으로 무장한 채 제3부건호에 승선하여 선체를 파손하고 선상에 있던 선용품등을 집어 갔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 중국 경비정이 출동하여 제3부건호를 나포하려 하였으나 우리 어선들의 방해로 선박은 그냥두고 제3부건호 선원 11명을 중국으로 연행하여가서 수용소에 약 3개월간 억류하고 있다가 1997년 5월 21일 배상합의금 8,100만원중에 2,000만원을 중국측에 지불하고 선원 8명이 1차로 송환되었으며, 1997년 7월 25일 나머지 6,100만원을 송금하여주고 1997년 8월 1일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송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자국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인 한국어선 출어자주규제구역선을 넘은 406-1해구에서 조업하는 동안 어구를 절취하여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이를 자력해결하고저 상대선을 무리하게 추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너무 근접 항행함으로써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소사어9112호가 어구를 절취하여 정선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부건호가 무리하게 근접추격하여 두 선체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유발시킨 것도 일인이 된다.중국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소사어9112호가 전복 침몰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부건호 선장 A는 한국어선 출어자주규제구역을 넘어 공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어구를 절취해가는 중국어선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근접추격 항행함으로써 두 선박간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중국에서 약 3개월간 억류생활을 하였으며 합의금을 배상하여 원만히 해결된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소사어9112호가 어구를 절취하여 정선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부건호가 무리하게 근접 추격하여 두 선체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유발시킨 것도 일인이 된다.중국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소사어9112호가 전복 침몰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