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배경호.어선 돌고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배경호돌고래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옥도면 총 톤 수6.34톤5.21톤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0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6마력 1기 가솔린기관 2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5월 29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7초.동경 126도 19분 42초(군산시 옥도면 말도 등대에서 093도 약 0.6마일 해상)</span> 제3배경호는 2000년 2월 18일 전남 고흥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4톤, 디젤기관 25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73미터, 너비 3.22미터, 깊이 1.08미터의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5년 5월 29일 07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낚시객 6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보농도와 말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바다낚시를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까지 낚시를 하였다.

선장 이복철은 10시 10분경 낚시줄을 걷어 올리고 조류가 서쪽으로 약하게 흐르는 표류상태로 선수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 낚시객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동작은 물론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한 채 2005년 5월 29일 10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에서 093도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27초.동경 126도 19분 42초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미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두 선박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가 약 1,000미터정도였고, 바람은 약하게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돌고래호는 2002년 6월 충남 서천군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1톤, 가솔린기관 200마력 2기를 장치한 선외기선으로 길이 10.01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0.94미터의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5년 5월 29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객 11명이 승선하고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전영만은 같은 날 05시 10분경 보농도에 도착하여 낚시객 5명을 하선시키고 05시 27분경 명도로 가서 낚시객 2명을 하선시킨 뒤 닭섬 부근 해상으로 가서 약 4시간 30분 동안 섬 주위를 돌면서 농어 낚시를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다시 말도 북서해상에 도착하여 어망용 부이에 잠깐 계류하였다가 보농도에 있는 낚시객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10시 15분경 그곳을 출발하여 말도 북서 끝단을 돌아 나와 말도와 보농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 약 150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전영만은 약 400미터 선수 좌현 약 5도 전방에 표류상태로 떠있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 후미로 통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항해하다가 2005년 5월 29일 10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돌고래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3배경호의 충돌부위가 크게 파손되고 낚시객 1명이 중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섬 사이를 향하여 항해하던 돌고래호가 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줄을 걷어 올리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상태에서 낚시객의 식사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던 제3배경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도 좌현측에 두고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항해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섬 사이를 향하여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돌고래호가 전방 약 400미터 거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 있는 제3배경호를 발견하고도 근접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표류상태로 떠 있던 제3배경호가 식사준비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돌고래호에 대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경고신호마저 울리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돌고래호가 근거리에서 표류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근접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제3배경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돌고래호의 선장으로서 섬 사이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도 근접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배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상태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표류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경고신호를 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돌고래호가 표류 중인 제3배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배경호가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전영만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