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문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53"></img>가. 선박의 제원 등제3문성호는 2015. 4. 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소재의 대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5m x 너비 4.50m x 깊이 1.13m)의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558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55"></img>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선장 A이며 사고 당시 A는 이 선박의 기관장 역할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가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 선원실, 취사장이 있으며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공간 위쪽에 있다([그림 1, 2]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57"></img>이 선박은 사고 당시 조타실 앞에 어창, 좌현 및 우현 선미, 취사장 내부에 가스레인지를 비추는 것과 화장실 입구(사고 당시 고장), 기관실 6곳 등 총 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조타실과 기관실에 화재감지기, 조타실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했지만, 취사장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목포시 북항을 모항으로 하여 연안에서 주로 민어와 조기를 잡는 연안자망어업을 한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5.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3문성호는 2021. 3. 16. 01: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채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서거차도,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투·양망을 반복하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21. 3. 23. 09:00경 미리 투망해 놓은 민어 닻자망 그물 10틀을 양망하기 시작해 같은 날 14:00경 양망 작업을 마쳤으나 어획량이 좋지 않아 같은 날 15:00경 투망을 시작해 총 13틀을 투망했다.

이후 1틀을 추가로 투망하기 위해 준비작업 중, 조타실에 있던 선장 A가 2021. 3. 23. 19:00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방 2마일 해상(북위 34도 06분 28초·동경 125도 56분 58초)에서 제3문성호 취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에, 갑판장 포함 선원 4명은 조타실 앞 그물칸에 있었는데, 그물칸에서 작업하던 선원 C가 선미 쪽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선미 취사장 쪽 입구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인도네시아 선원 D가 선장 A에게 ‘선장님 불이에요’라고 말하며 선미 쪽으로 뛰어갔고 선장 A는 기관 클러치를 중립상태에 두고 소화펌프 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내렸다.이후 선장 A는 계단으로 내려가 우현 통로 측에서 선미 쪽을 보니 취사장 안쪽은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취사장 바깥쪽으로도 불길이 확산하고 있었다. 이에 선장 A는 고령인 선원 E를 선수 쪽으로 대피시키고 갑판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들과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찮아 선원들에게 선수로 대피할 것을 지시한 후 조타실로 가 초단파무선전화(VHF)의 비상 버튼을 누르고 인근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단선 ‘수환호’에 화재사실을 알렸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3문성호는 갑판 상부가 전소된 후 전복되었고 경유 약 200리터가 유출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파고가 약 1∼1.5미터로 일었고, 시정은 약 3마일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검토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이 최초 화재 장소를 취사장으로 지목하는 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감식결과보고서에서 취사장 내부의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된 화재로 추정하는 점(상부갑판 상 선수부 보단 선미부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선미에서 선수방향으로 연소가 확산하는 형상이 관찰되는 점, 이 선박과 동일한 어선의 구조를 확인한 결과 식당을 제외한 다른 구역에서 발화될 요인이 없는 점, 식당 우현 출입구를 통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불길이 나오고 있었다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의 발화장소는 취사장 내부로 판단된다.발화장소로 판단되는 취사장 내부 선미격벽에 전기설비(24V, 220V 분전반), 가스레인지 2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발화 후 최초 화재 인지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고 발견된 용융흔이 포함된 연소잔해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발화관련 전기적 특이점이 보이지 않아 전기설비는 일응 발화원으로 배제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이 이 건 화재사고로 상부 갑판이 전부 소훼된 후 전복되는 과정에서 증거물 유실 등으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전기설비를 발화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또한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없고 오히려 선장 A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선원 중 그물칸에서 작업 중 취사장 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없었고, 작업 중 가스레인지나 기타 전기포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스레인지를 발화원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 건 화재사고 후 이 선박이 소훼되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가스레인지를 발화원에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같은 이유로 고의 방화, 담배로 인한 실화, 식당 내 전등, 전선, 전자제품 등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화재사건의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화재사건의 발화원은 알 수 없다 할 것이다.2) 화재 조기 발견 실패 등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에는 CCTV가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1대(이하 ‘취사장 CCTV’라고 한다)는 화재가 발생한 취사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취사장 가스레인지를 비추고 있다.

또한 이 취사장 CCTV는 조타실에 모니터가 있어 선장이 조타실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 중 취사장 CCTV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아 이 건 화재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선장 A는 화재발생 사실을 화재가 상당히 확산한 이후에 인지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였고 이 선박은 상부 갑판이 전부 소훼된 이후 전복되었다. 그렇다면 선장 A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건 화재사고 후 이 선박 전복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기타사고 후 선장 A의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하였으나 선장 A나 선원들이 일관되게 ‘선장은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수환호에 구조된 후 소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선장은 음주운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선장 A는 음주운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3문성호의 선미부에 있는 취사장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이 화재 후 전복된 원인은 선장의 취사장 CCTV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화재 조기 발견 실패가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문성호의 실질적인 선주 및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화재의 조기 발견도 그 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수사기관과 선원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발화 장소인 제3문성호의 취사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CCTV 모니터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이 선박이 상부 갑판이 전부 소훼되고 전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로 선박 일부가 소훼되어 전복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선박의 실질 소유자로 이 건 화재사고로 재산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 CCTV가 있으면 선장은 주기적인 CCTV 모니터링을 하여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CCTV가 고장이 난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에 취사장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이 화재 후 전복된 것은 선장의 화재 조기 발견 실패가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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