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명신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명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3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8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동경 126도 13분 30초(북제주군 상추자도등대로부터 238도, 4마일 해상)</span> 제3명신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출력 458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2년 10월 군산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으로, 1997년 3월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이 매입하여 목포항을 기지로 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안강망어구 3통으로 갈치.조기.잡어 등의 어획에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2000년 11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5년 11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2002년 1월 21일 같은 목포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24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8명이 승무하고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항 서산동부두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인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안강망어구 3통을 가지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7일 06시 00분경 추자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안강망 어구의 투.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지 부근에서 물때를 기다리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14시 00분경 북위 33도 55분 00초.동경 126도 13분 30초 지점인 북제주군 상추자도등대로부터 238도 방향, 4마일 해상에서 계속 해오던 대로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 2명, 선미 1명, 상갑판 우현측에 2명, 좌현 양망기 부근에 1명을 배치하고 자신은 선교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기관장은 기관실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같은 날 14시 40분경 첫 번째 어구를 투망한 후 마무리 작업으로 양망롤러 부근에 배치된 (망)B 혼자서 지름이 36밀리미터 정도인 피피(PP, Polypropylene)로프로 된 어구용 로프 50미터 정도를 양망롤러를 이용하여 선미로부터 선수쪽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망)B가 두 롤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양망롤러의 로프가 물려 들어가는 쪽에 서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선체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롤러 쪽으로 넘어질 경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 (망)B가 양망롤러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주기관의 거버너(Governor; 조속기)가 선교 우현측에 위치하여 작업상황을 관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양망기의 클러치를 단절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주기관의 거버너를 조작하여 회전수를 증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직접 거버너를 조작하는 바람에 작업상황을 관측하지 못한 관계로 같은 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작업자 (망)B가 선체의 요동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롤러 사이에 끼어 몸 전체가 딸려 들어가고 있었으나 롤러의 비상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거버너를 조작하는 사이 (망)B의 몸은 팔, 어깨, 가슴, 배, 다리의 순으로 롤러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거버너의 조작을 마치고 작업현장을 보았을 때는 이미 작업자 (망)B의 다리가 롤러를 통과하는 순간이었으며, 즉시 현장으로 가서 살펴본 결과 미미한 신음 소리만 들리는 상태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8-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5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바로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경 목포항 삼학도 한냉부두에 접안하여 K중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B는 이미 각종 장기가 파열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양망용 롤러는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35센티미터 정도인 고무통 2개가 수직으로 맞물려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어구용 로프를 감아 올리는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유압펌프에 의해 생성된 유압을 그 동력원으로 하고 있다.선체의 동요가 예상되는 해상에서 회전물체인 양망용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용 로프 등의 이동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자가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롤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로프를 다루고, 특히 로프가 물려 들어가는 쪽에서 넘어지면 인체가 롤러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로프가 물려 들어가는 쪽에 위치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작업의 원활한 수행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기의 조작 및 비상정지, 작업보조, 작업자 감시 등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그러나, 제3명신호는 해상에서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양망용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용 로프 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장이 작업자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이탈한 순간 작업자가 양망용 롤러의 로프가 물려 들어가는 쪽에 위치하여 로프이동작업을 수행하다가 선체의 요동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롤러 사이에 끼이자 몸 전체가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각종 장기가 파열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상에서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양망롤러에 의한 어구용 로프 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명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기관의 거버너를 조작하면서 거버너의 위치가 작업자의 안전 및 작업의 진행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양망용 롤러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비상시의 조치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주기관의 거버너를 조작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상에서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양망롤러에 의한 어구용 로프 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