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명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명성호 선 적 항옹진군 대청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 실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2일 1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00초.동경 124도 43분 30초(소청도 등대로부터 189도, 4.9마일)</span> 제3명성호는 총톤수 9.16톤, J레저산업(주) 조선소에서 34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여 1995년 12월 진수한 길이 13.20미터, 너비 3.37미터, 깊이 1.27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선각(船殼)은 속력 향상을 위해 방형비척계수(Block Coefficient)를 적게 하여 선저가 좁은 반면 선수갑판이 높으면서 넓은 편이라 선체무게 중심이 높아 복원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선원 4~5명이 한쪽 현측에 모여 있으면 선체가 경사를 일으킬 정도로 평형성이 좋지 아니하다.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B(이하 “실소유자 B”이라 함)는 2001년 4월 안강망 어업을 하던 이 선박을 어구와 함께 매입하여 주로 꽃게, 병어, 잡어를 잡고 있던 중 2001년 6월 22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5일전 소청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설치하여 두었던 안강망 어구를 철수하기 위해 대청도 통제소 앞 부두를 출항하였다.평소와는 달리 어창은 비워두고 조타실 앞 활어창에도 물뽕을 막아 해수가 차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연료탱크에는 소량의 연료만 실려 있어 거의 경하 상태(Lightship Condition)로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0분경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닻을 투하하지 아니하고 표류상태에서 선내에 설치된 길이 약 4미터의 데리크 붐(Derrick Boom)을 이용하여 안강망 어망을 끌어 올렸으나 어획물은 전혀 없어 약 300킬로그램 되는 빈 어망을 상갑판에 쌓아 둔 뒤 약 1톤 무게의 어구용 닻을 끌어 올려 좌현선수에서 약간 뒤쪽(Quarter)의 갑판에 적재하였다.어망과 어구용 닻을 적재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지면서 바로 서지 아니하여 선장 A는 다른 어구용 닻을 끌어 올려 우현 선수에 묶어 두면 경사가 바로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조류를 우현정횡으로 받으면서 약 1톤 되는 어구용 닻을 해상에서 끌어 올려 우현선수에 묶어 두었으나 기관실이나 어창 등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선체경사가 잡히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선체경사를 바로 잡기 위해 선원들에게 좌현갑판에 적재한 어구용 닻을 투하하라고 지시하여 우현측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3명이 좌현측 갑판으로 이동하여 닻을 투하하려는 순간 같은 날 11시 45분경 소청도 등대로부터 189도, 4.9마일 지점에서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파도 없이 잔잔하였으며, 약한 동류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에 빠졌던 선원 4명은 하늘을 향하여 떠 있는 선저외판으로 올라가 옷을 벗어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자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을 하던 옹진군 대청면 선적의 어선 수성호가 달려와 모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해경경비함과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 의해 피예인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바로 섰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대청항에 입항한 뒤 바닷물에 젖은 전자장비와 기계류의 수리를 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선형은 낚시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근해 연승어선에 적합하도록 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저가 좁으면서 상갑판이 높아 선체의 무게 중심이 다른 어선에 비해 높게 설계되어 있어 평형성이 좋지 아니하여 쉽게 경사될 뿐만 아니라 선창이나 활어창에 많은 어획물이나 별도의 무거운 물체를 적재하여 선박 무게중심을 낮추지 아니한 채 상갑판에 중량물을 적재하면 상부과중적재(Top-heavy Stowage)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될 수 있는 선박이다.그러나 이러한 복원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선원들이 중량물인 안강망 어구를 해상에서 철수하여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창이나 활어창을 비워두어 선박의 무게 중심이 높아져 있는 경하상태에서 약 2.3톤의 어구용 닻과 어망을 선체 무게 중심보다 높은 위치인 상갑판상에 적재하여 상부과중 적재 상태가 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평형성과 복원력이 취약하게 설계된 소형 연승어선의 갑판상에 중량물인 안강망 어구를 선적하여 상부과중적재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명성호의 선장으로서 평형성과 복원력이 취약하게 설계된 소형 연승 어선에 복원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판에다 중량물인 안강망 어구를 적재하여 선체전복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건조 당시 경사시험을 하지 아니하여 복원력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한 데다 이 사람의 해기능력상 선체 설계에 따른 복원성을 고려하여 선박을 운항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명성호의 실소유자로서 선형이 평형성과 복원력이 취약한 소형 연승어선에 하중이 많이 나가는 어구를 갑판에 적재하려면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원들이 안강망 어구를 갑판상에 적재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평형성과 복원력이 취약하게 설계된 소형 연승어선의 갑판상에 중량물인 안강망 어구를 선적하여 상부 과중적재(Top-heavy Stowage)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