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해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4월 27일 19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30초.동경 129도 32분 30초(간절갑등대 동방 약 8.8마일 해상)</span> 제3동해호는 총톤수 79.83톤,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7.56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1년 4월 23일 07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 제9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다음 어황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주로 가자미를 잡아왔는데, 통상 하루에 약 7차례의 투ㆍ양망(投ㆍ揚網)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원들은 어장을 옮기거나 그물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휘하에 총 길이 약 2,500미터의 저인망그물을 내어 약 1시간 동안 끌다가 같은 날 19시 15분경 울산광역시 간절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6도 방향으로 약 8.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0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부근해상에서 양망작업(揚網作業)에 착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망과정에서 그물줄이 뒤엉키는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데다 강한 장력 때문에 조작에 보다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좌ㆍ우현측 사이드롤러에는 승무경력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량이 우수한 갑판장 C와 조기장 D를 배치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그물줄 사리는 작업에 배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선수 롤러를 통하여 올라온 직경 약 36밀리미터의 나일론제 그물줄 2가닥을 좌우로 나눠 선교루(船橋樓) 좌ㆍ우현측 외벽에 부착되어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이드롤러(Side roller)에 각각 8바퀴씩 감아 선내로 끌어들인 다음 후방의 양망기로 그물줄을 선미갑판 위에 사리게 하는 방법으로 양망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하며 양망작업을 지휘하는 자신의 위치에서는 구조물에 가려 모든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도의 현장지휘자나 신호요원을 배치하지 아니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09"></img>이렇게 하여 그물줄을 감아들이던 중인 같은 날 19시 35분경 그물줄과 그물줄을 연결하는 샤클(shackle) 때문에 우현측 사이드롤러에 감겨 올라오던 그물줄이 뒤엉켰다.
이 때 우현측 사이드롤러 옆에서 그물줄을 감아들이던 조기장 최수암은 평소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작업 중 그물줄이 뒤엉키면 약 1.5미터 후방에 있는 조작용 핸들로 사이드롤러를 정지시킨 다음 뒤엉킨 그물줄을 풀어내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이드롤러가 그물줄을 감고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뒤엉킨 그물줄을 풀려고 시도하였다.조기장 D가 뒤엉킨 그물줄을 풀던 중, 옷이 젖지 아니하도록 체육복(속칭 트레이닝) 위에 걸쳐 입고 있던 우의의 왼쪽 소매 자락이 롤러에 감긴 그물줄 사이에 낌에 따라 신체가 사이드롤러에 달려들어가 사이드롤러를 따라 몇 바퀴 돌면서 상갑판 및 주위의 구조물에 부딪혀 왼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이 무렵, 뒤쪽에서 그물줄을 사리고 있던 선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황급히 조종핸들로 정지시키려 하였지만 사이드롤러는 강한 회전관성(回轉慣性)으로 몇 바퀴 더 회전하다가 정지되었다.
사이드롤러가 정지되자마자 부상당한 조기장 D를 그물줄로부터 끌러내어 응급처치를 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포항어업무선국을 통하여 헬기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사이 조기장 D는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날씨가 어두워 출동하지 못한 헬기 대신으로 현장에 급파된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과 함께 방어진항으로 급거 회항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조기장 D의 시신을 J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물적 요인에 대한 검토기선저인망어선의 투ㆍ양망 작업은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요동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물이 크고 무거워 취급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긴 그물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줄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그물줄은 조업특성상 수심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려면 샤클로 그물줄을 연결하여야 하므로 그물줄이 사이드롤러에서 뒤엉키게 될 위험성이 많다.조작핸들이 사이드롤러로부터 약 1.5미터나 떨어져 있음은 그물줄이 뒤엉켰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작업원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뒤쪽으로 가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물줄을 풀도록 유혹하기도 한다.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선원들이 달려가 사이드롤러를 정지시켰음에도 강한 회전관성으로 곧바로 정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가중되었을 수 있다.
(2) 인적 요인에 대한 검토그물줄이 사이드롤러에서 뒤엉키면 롤러를 정지하고, 롤러의 앞쪽에서 그물줄을 고정하거나 선체를 진행시켜 그물줄에 장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그물줄을 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물줄을 풀려다 우의자락이 그물줄에 끼이게 되었다.작업원은 선원들 중 비교적 기량이 양호한 사람이었지만 연속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어장을 옮기거나 그물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체육복 위에 불필요한 우의를 걸쳐 입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휴식부족 및 복장상태 때문에①뒤엉킨 그물줄을 풀기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귀찮게 여겼을 것이며②몸놀림이 둔해지고③우의자락이 그물줄에 쉽게 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작업장소가 협소한데다 외력의 영향으로 요동하는 등 작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선내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취급이 용이하지 아니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릴 때에는 언제나 인명사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안전관리란 선박소유자나 운항책임자가 재해로부터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 중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점검ㆍ정비, 관리ㆍ감독, 교육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의 제거에 관한 측면은 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운항책임자의 관리ㆍ감독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작업을 총괄지휘하는 선장이 작업상황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현장지휘자나 신호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들을 작업에 배치,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고 작업원의 부적절한 복장상태도 그대로 용인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입항 후 식사시간을 틈 타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 선원들을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몸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운동을 시킨 다음 작업중의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장소가 협소한데다 외력의 영향으로 요동하는 등 작업여건이 열악한 선내에서 사이드롤러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사이드롤러에서 그물줄이 뒤엉키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사이드롤러를 정지시키고 전방에서 그물줄을 묶어 장력을 완전히 없앤 다음 안전하게 풀어내어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사이드롤러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뒤엉킨 그물줄을 풀어내려 함으로써 우의자락이 그물줄 사이에 끼면서 회전중인 사이드롤러에 달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동해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크고 무거워 취급이 곤란한 그물을 끌어올리고자 할 때에는 작업원이 사이드롤러에 감긴 그물줄에 끼어 사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 중 이상상태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자나 신호요원을 배치하고, 옷자락이 그물줄에 끼지 아니하도록 작업원을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복장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장 D로 하여금 그물줄에 끼기 쉬운 우의를 입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진행상황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책임자나 신호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다가 조기장 D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전중인 사이드롤러에서 뒤엉킨 그물줄을 풀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행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사이드롤러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