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진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6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8분 00초.동경 128도 57분 00초(거진항 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제3동진호는 1992년 7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18.10, 너비 4.36, 깊이 1.89미터, 디젤기관 560마력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위에 조타실, 기관실 환풍창 및 취사장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상갑판상에 선수에서 조타실 전면까지 집어등이 좌.우현 각각 30개, 조타실 후면에서 선미까지 좌.우현 각각 30개씩, 합계 1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집어등 1개의 전력량은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기관실과 취사장 상부, 즉 집어등 아래쪽에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고기상자 600개 및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고기상자 150개를 방수포 등으로 덮개를 씌우지 아니한 채 쌓아 두었고, 선수쪽 플라스틱 고기상자와 선미쪽 스티로폼 고기상자 사이에 취사용 엘피지통 2개를 고정시켜 배치하여 두었다.이 선박은 1999년 9월 16일 1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거진항 동방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8분 00초.동경 128도 57분 00초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자 기관장 C는 발전기를 구동하여 집어등을 점등한 후 상갑판 우현측에 설치된 조상기를 점검하고, 선장 A는 선수에 나가 해묘줄의 길이를 조정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9시 15분경 조타실 좌현 뒤쪽 집어등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집어등이 터졌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자신은 계속 해묘의 줄을 조정하고 있었다.기관장 C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상기 점검을 중단하고 집어등을 점검하였으며, 조타실 뒤쪽 좌현 제31번 집어등이 깨졌고 집어등 발광관(發光管)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하였으나 떨어져 나간 발광관을 찾지 못하자 바다로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갑판 좌현 기관실 출입문 근처에 떨어진 집어등 유리 파편만 주워 바다에 버리고 조상기 점검을 다시 시작하였다.한편, 반쪽의 집어등 발광관은 가열된 상태에서 기관실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고기상자에 떨어져 발화되면서 같은 날 19시 20분경 위의 조업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조상기 점검을 다시 시작한 기관장 C는 기관실 및 취사장 위에 적재된 스티로폼 고기상자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는 “불이야”하고 외치고는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스티로폼 고기상자가 불에 녹아 움푹 파이고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취사장 쪽에 가서 이동용 소화기 2개를 가져와 선원 D와 함께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화재현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 바로 조타실로 올라가 무선전화기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기관장 C는 화재진압 도중 기관실로 내려가 운전중이던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선원 4명과 함께 이동소화기 및 해수로 불을 끄는 한편 조타실 앞쪽에 적재되어 있던 얼음을 바가지로 이용하여 퍼부어 보았으나 불이 부근의 엘피지용 호스까지 옮겨 붙으면서 선수쪽에서 불어오는 초속 14 내지 16미터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선장 A는 화재를 자체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선원을 선수측 상갑판에 대피하도록 하였으며 선원들이 선수에 대피중 엘피지통이 폭발하는 등 화재는 더욱 확산되었다.구조요청을 받은 해군함정이 같은 날 19시 50분경 도착하였고, 선단선 어선 풍어호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도착하여 선원 6명이 풍어호에 구조되었다. 이후 선단선 5척과 해군함정 및 해양경찰 경비정 2척이 도착하여 화재진압 작업을 펼친 결과 같은 달 17일 01시 20분경 동진호의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선체 상부구조물이 전소된 상태였다.풍어호에 구조된 선원 6명은 선단선 제2동진호에 옮겨 탄 후 같은 달 17일 04시 00분경 거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제3동진호는 같은 날 01시 40분경 거진읍 선적 40톤급 어선 광운호에 피예인되어 거진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3시 40분경 거진항 동방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6분 12초, 동경 128도 32분 12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4 내지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0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화재의 원인은 오징어 채낚기용 집어등의 발광관이 가열되어 터지면서 탈락한 발광관이 기관실 및 취사장 위에 적재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 고기상자에 떨어져 발광관의 열에 의하여 스티로폼 고기상자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다또한, 집어등 아래쪽에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을 적재하면서 화재방지를 위하여 방수포 등으로 덮개를 씌워 두지 아니한 것과 집어등이 터진 후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오징어채낚기용 집어등이 깨지면서 발광관이 탈락되어 스티로폼 고기상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인화물질을 집어등 아래에 방치한 것과 발광관의 파편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집어등 아래에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을 적재하여 두면서 화재방지를 위하여 방수포 등으로 덮개를 씌워 두지 아니하였고, 집어등이 터진 후 현장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의 발생에 인적요인(人的要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오징어채낚기용 집어등이 깨지면서 발광관(發光管)이 탈락되어 스티로폼(Styrofoam) 고기상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인화물질을 집어등 아래에 방치한 것과 발광관의 파편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