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동진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50톤 5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종합건설주식회사 사고일시1992년 1월 16일 2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43초(부산항 남항 부산공동어시장 앞 해상)</span> 제3동진호는 총톤수 150톤 55, 출력 8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8년 7월 충무시 소재 M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부속 운반선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얼음 약 7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1.50미터 선미흘수 약 2.00미터의 공선상태로 어획물 운반차 부산항의 남항을 1992년 1월 6일 14시 00분경 출항하여 제주도 모슬포 서남방 약 40마일 해상인 제241-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12시 00분경 선망어선 삼광호의 조업지에 도착 선어 약 400킬로그램을 인수 적재 후 부근해상에서 약 1주일간 대기하다가 동 선망어선이 홍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함에 따라 이 선박도 같은 조업지로 같은 달 15일 09시 00분경 이동 도착 후 가박 대기하던 중 일기가 불순해져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항의 남항에 귀항하여 같은 달 16일 22시 20분경 동항 방파제 입구에 도착하였다.한편 부산항의 남항은 그 간에 물양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체선현상이 있어왔는 바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발주로 부산직할시 서구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양륙부두에 제1호 돌제(突堤)식 부두를 시설완공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제1호 돌제의 북서방에 같은 크기의 제2호 돌제(가로 약 80미터, 세로 약 130미터의 장방형)를 축조하고자 조달청과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는 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부산공동어시장 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구역 부근에 어선등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각 경로를 거쳐 각 어선회사에까지 또 수로국은 항행통보 제31호로서 항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도 관련회사에게 공사구역에 선박의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제2호 돌제 축조공사를 1991년 8월 16일 착공하여 1992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준설 및 사석매립등 기초지반 조성과 수중 콘크리트 방괴 설치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는 바 선박의 접근금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안벽건물 기둥에 부착시키고 이 공사구역 주변에 안벽으로부터 해상으로 20미터, 80미터 떨어진 지점에 2개의 부표를, 이들 부표와 약 140미터 거리를 두고 같은 식의 부표 2개를 16밀리미터 와이어 로프로 연결 띄워 놓은 상황에 있었다.부산항 남항 방파제 입구에 도착한 제3동진호는 방파제를 통과 후 제2호 돌제공사구역 안으로 진입하여 부산공동어시장 안벽에 이미 우현 접안중인 다른 선박의 좌현측을 지나 동 어시장 1/6앞 안벽에 우현 계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의 요청으로 계류지를 50-60미터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 반속 후진중인 같은 날 22시 45분경 안벽 앞 약 4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43초 지점에서 추진기가 부표용 와이어 로프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추진기 날개 4개 모두 굴곡 손상되었으나 그 후 추진기는 신조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관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부산항 남항은 물양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선현상이 심하였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공동어시장 안벽에 제1호 돌제식 부두를 완공한 후 이에 추가하여 제2호 돌제부두를 축조중에 있었다.이 공사구역 주변으로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16밀리미터 와이어 로프에 부표를 연결하여 띄워 표시해놓은 상황에서 제3동진호가 조업 후 귀항하여 이 공사구역 안으로 진입하여 접안을 시도하던 중 부표용 와이어 로프에 추진기가 감겨 손상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축조중에 있는 돌제공사구역 안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관계단체에 이미 통보되어 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양륙의 편의를 위하여 동 구역안으로 들어와 조선 중 부주의하여 와이어 로프에 추진기가 감겨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는 선박의 접근금지를 위하여 돌제공사구역에 부표를 띄워 표시하기보다는 등부표를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미 이 공사가 상당기간전에 진행되었고 관련단체에 선박의 접근금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달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이 선박이 공사구역 안으로 진입,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선박의 접근이 금지된 돌제 축조공사 구역안으로 선박이 진입한 후 접안 조선 중 추진기가 동 구역안에 실치된 부표용 와이어 로프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