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동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50.5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9월 30일 21시 50분 사고장소남여도 남단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48초)</span> 기선 동진호는 종업 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선망 모선 제2대풍호(이하 모선이라 한다)와 등선 대안호, 삼강호 등 4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 차 1988년 9월 30일 13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남항 방파제를 벗어난 이 선박은 모선의 뒤를 따라 약 2해리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침로 175도 전속 9노트로 항진한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자침로 260도로 약 2시간, 자침로 065도로 약 2시간을 항진하여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위치에서 또 다시 자침로 230도로 변침한 같은 날 19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 하여금 집타토록 하고 갑판원 C로 하여금 견시근무를 하도록 한 다음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20시 5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모선을 따라가도록 지시하고 조타실 후부에 있는 선장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 때 모선은 어군을 탐지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하고 있었으며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모선의 불빛만 보면서 자침로 235도로 따라가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전방 경계를 하던 갑판원 C가 갑자기 앞에 섬이 있으니 좌전타 하라는 소리를 질러 급히 좌전타 하면서 앞을 보는 순간 선수 우현 지근거리에 우뚝 솟은 작은 돌섬이 보임과 거의 동시에 선저가 암반을 스치면서 항과 하였다.이 때 선저가 저촉되는 충격을 감지한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로 뛰어 나와 기관을 정지시키고 즉시 손상 및 침수 여부를 확인한 바 선교 앞 7번 화창 내부에 약간의 침수가 있어 펌프로 배수하면서 같은 날 21시 45분경 현지를 출발 다음 날인 10월 1일 00시 20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 투묘 대기한 후 상가 수리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9미터에 파고 1.5미터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선체 우현 중앙 만곡부 외판에 지름 약 50밀리미터 정도의 파공과 주위에 길이 약 3.50미터 너비 약 0.50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연안 항해 중, 선위 확인 소홀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모선 제2대풍호의 뒤를 따라 항행하였으나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위험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모선의 선미등만 보면서 항행하다가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살펴보면, 선단을 형성하여 모선의 뒤를 따라 항행하므로 단독 항행하는 것 보다는 안전하다고 보겠으나 다도해 연안에서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속력과 침로를 변경하면서 항행하여야 하는 등 운항상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자격 항해사인 선장과 항해사가 교대로 선교 당직을 보면서 선위 확인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항해사 자격이 없는 보통 선원(회사 직책이 갑판장임)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를 살펴보면, 선장이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참작하여 선교 당직을 보도록 하였으면 당직 중 조우하리라고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고 항해원조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장애물에 접근, 항해함으로서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나 항해사 자격이 없는 보통 선원에게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으며, 선장이 정확한 선위와 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위험 범위를 정하여 주고 항해원조 장치를 작동하여 영상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이건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당직자의 선위 확인 소홀과 선장의 부하 선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