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원호티안무샨 선 적 항부산직할시티엔친(天津)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409.3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6,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8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도 30초, 동경 129도 22분 50초 지점(제 92-9 해구 해상)</span> 제3동원호는 총톤수 48톤 40, 출력 4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3월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제3동원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2년 7월 27일 16시 10분경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대변항 동방 약 21마일의 제 101-1해구의 조업지에 도착,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제3동원호는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하여 오징어 약 500마리를 어획한 후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귀항하고자 같은달 28일 03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 270도로 정침,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제3동원호는 날이 밝아 소정의 등화를 소등한 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으며 항해를 계속하던 같은날 05시 28분경 선수좌현 11시방향 약1,000미터 거리에 북상중인 상대선 티안무샨의 우현측을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제3동원호는 즉시 약 4노트로 감속하고 좌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약 260도로 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05시 30분경 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50초 지점에서 티안무샨 우현 선미부에 제3동원호의 선수가 전방으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티안무샨은 총톤수 9,317톤, 출력 6,00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중국 티엔친(天津)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화물선으로서 꽝조우(廣州)항을 출항하여 북한 청진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20도로 항해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3동원호는 수심인 선장 A가 취침중인 선원들을 기상시켜 확인결과 선수창에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였다.이 사고로 티안무샨은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제3동원호는 선수부에 높이 약 2.50미터 너비 약 1.5미터로 파열되어 구조 예인된 후 현재 상가수리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충돌사건은 중국 티엔친(天津)을 선적항으로 하는 화물선 티안무샨이 꽝조우(廣州)를 출항하여 북한 청진항으로 항해하던중 경남 대변항 동방 해상에 이르러 동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귀항중인 제3동원호를 조우하여 양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게 되었는 바 이 때 티안무샨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게되는 제3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동원호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의 시기를 놓친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대변항 동방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항해중 경계인을 배치하여 경계를 철저히함으로써 상대선인 티안무샨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문신호를 보내며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함에도 혼자 키를 잡아 경계를 소홀히하여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좌전타하여 충돌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 충돌사건은 티안무샨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게 되는 제3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동원호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할 시기를 놓친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