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동원호, 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원호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8.40톤4.50톤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25일 05시 30분경 장 소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0초(부산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59도 방향, 거리 약 150미터 지점)</span> 제3동원호는 1977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8.40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한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3년 11월 24일 15시경 부산 감천항을 출항, 대마도 북방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약 1,200마리를 잡은 후 다음날인 11월 25일 02시경 대마도 북북동방 약 20마일 지점(영도 태종대 동방 약 25마일 지점)을 떠나 진침로 273도, 약 8.3노트의 전속상태로 부산남항으로 향하였다.조업지를 떠날때부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5시경 생도를 우현측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후 남항방파제 입구쪽을 향하여 침로를 진침로 315도로 변경하였고, 작동중인 레이더의 레인지를 1마일로 조정하였다.남항방파제 입구쪽을 향하는 남외항의 예정항로 주변에는 평소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고 당시 야간인데다 선박들의 불빛과 육지쪽의 불빛등으로 시야가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항중인 선박은 속력을 줄이고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59도, 거리 약 15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0초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의 제3동원호 정선수부가 위판대기차 닻을 놓고 정박중인 해성호의 좌현측 선체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서-남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해성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50톤, 디젤기관 30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사망)과 동인의 처 C(사망)등 2명의 부부선원이 승무하고 위 충돌위치에서 어획물 위판대기차 닻을 놓고 정박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해성호는 좌현중앙부 선체외판이 크게 파손됨과 동시에 전복후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익사하였으며 제3동원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사고발생 당시 수심인 A는 충돌시까지 정박해 있는 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쿵”소리와 함께 해성호와 충돌한 후에야 해성호가 전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확인, 해난보고등의 충돌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대선 선원들을 구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도주하였다가 부산해양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었으며, 동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당원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성호로 여겨지는 소형어선 1척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전복되어 있는 해성호와 충돌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또한 수심인 A는 사고당시 푸른색이었던 선체 수선하부를 사고후 붉은 색으로 도색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후 야간에 부산남항을 향하여 입항중인 제3동원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남항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어획물 위판대기차 닻을 놓고 정박중인 해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동원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야간에 정박선이 밀집해 있는 부산 남외항을 항해할 경우 속력을 줄여 안전속력을 지키고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정박중인 해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위 수심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입항중인 제3동원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항내에 닻을 놓고 정박중인 해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