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영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4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4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죽변항 등대 동방 약 14마일 해상)</span> 제3동영호는 1988년 7월경 진수된 총톤수 15.00톤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J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쌍용커민스, 직립 6기통, 디젤기관 340마력으로 감속역전형 클러치는 유압다판식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동축의 선수측은 주기관측과 그리고 추력축의 선미측은 추진축측과 언결되어 있으며 구동축의 선미쪽에는 작동유를 공급하는 치차형 작동유압유 펌프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클러치 작동은 유압유 펌프에서 승압된 작동유가 시렉트 밸브(Select Valve)를 통하여 구동축 또는 치차축의 클러치 피스턴을 밀어주고 클러치 피스턴은 여러장의 판으로 조합된 다판 (Discs)을 밈으로써 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직접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고 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와 치차축의 후진치차가 맞물려 돌고, 이 후진치차가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도록하여 전.후진이된다.따라서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과 로프등이 감길 경우 주기관의 회전력과 추진기의 회전억제력에 의하여 클러치의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에 과도한 비틀림 힘이 가해져 치차에 금이 가는 등,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선박에 1996년 9월 21일 처음 승선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같은달 30일경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클러치를 분해점검하지 아니한 채 외관검사만을 하고 운항을 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10월 14일 11시경 수심인 선장 A외 5명의 선원들이 함께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죽변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에 따라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해를 하여 죽변항 등대로부터 동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해 10월 14일 17시 30분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중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쿠루룽”하는 소리를 득고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기관실을 점검한 선장 A는 클러치 케이싱이 균열되고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의 치차가 크게 부서진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가 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21시경 포항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24시경 죽변항에 입항한 다음 클러치를 신품으로 교환,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ㄴ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생긴 과도한 비틀림 힘이 운전중인 클러치의 각 작동부에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나 1996년 9월말경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클러치의 치차가 손상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선장 겸 기관장 A는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클러치의 치차가 손상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생긴 과도한 비틀림 힘이 클러치의 각 작동부에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나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치차가 손상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