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동아호위닝 브라이트(Winnig Bright)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싱가폴(Singarpore) 선박소유자 JK 총 톤 수 79.83톤33,18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67㎾ x 1기디젤기관.8,63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없음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 사고일시 2014. 4. 17. 06: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44초.동경 129도 21분 33초(부산광역시 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16도, 14.6마일 해상)</span> 제3동아호는 총톤수 79.83톤(길이 27.56 x 너비 5.50 x 깊이 2.60 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외끌이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81. 11. 29. 울산광역시 소재의 청구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4.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0.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인 A가 2010. 1. 1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동해 남부해역에서 가자미, 아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조업하는 선박으로, 1항차에 3 ∼ 5일 정도 소요되며 길이 100m의 그물에 양쪽으로 약 1,000m 길이의 끌줄과 후릿줄 등을 연결한 어구를 15 ~ 20분간 투망하고, 50 ∼ 60분간 예망한 후, 15 ~ 20분간 양망하는 방법으로 1일에 7 ∼ 8회 정도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부산남항에서 2014. 4. 17. 0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3동아호 선장 A(이하 “제3동아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광역시 영도 남동방 약 5.5마일 거리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05:30경부터 투망을 시작하였다.당시 부산지역 해뜨는 시각은 05:50으로 이미 날이 밝은 상태로, 제3동아호는 선수 마스트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켜고 조타실 상부의 마스트에 형상물을 표시한 상태에서 갑판을 비추는 작업등 약 10개를 켜고 있었다.제3동아호 선장 A는 투망 중 약 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진침로 약 220도, 속력 12노트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위닝 브라이트”로 밝혀짐.)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 위닝 브라이트가 어로작업 중인 자선의 선미방향으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투망하였다.투망을 마친 제3동아호 선장 A는 외끌이기선저인망 그물 끝단의 부표를 건져 올린 후 진침로 04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시작하던 같은 날 06:09경 상대선 위닝 브라이트가 기적을 울리며 좌회두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기적을 울리며 후진하였으나, 2014. 4. 17. 06:1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16도 방향, 14.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44초.동경 129도 21분 33초 해상에서 제3동아호 선수부와 위닝 브라이트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위닝 브라이트는 총톤수 33,180.00톤(길이 194.02 x 너비 32.26 x 깊이 18.10 m), 출력 8,630㎾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싱가폴(Singarpore)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중국선급(China Classification Society)으로부터 2015. 9. 17.까지 유효한 화물선안전구조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다.이 선박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2014. 4. 16. 17:00경 선장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선원 24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창슈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1등항해사 B은 2014. 4. 17. 06:00경 진침로 215도, 속력 12.0노트로 항해하던 중 본선의 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추후 “제3동아호”로 밝혀짐.)이 본선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선박을 우회두하여 상대선 제3동아호가 선수를 통과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선수를 통과한 상대선 제3동아호가 좌현 선수로부터 약 15도, 0.5마일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다시 위닝 브라이트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자 기적을 울려 경고신호하면서 좌현 전타하여 좌회두하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 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2마일 정도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동아호의 좌현 선수부가 높이 약 0.5m, 길이 약 1.5m 굴곡되었고, 위닝 브라이트는 우현 외판이 다수 굴곡되고 긁히며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충돌사건은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던 제3동아호와 항해 중인 외국적 동력선 위닝 브라이트가 서로 시계 내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장 항법규칙 중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과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이 적용되며, 제3동아호가 외끌이기선저인망 어로 작업 중이었으므로 제2절 제18조 선박 사이의 책무에 의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지위에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1) 제3동아호의 항법상 지위 및 항법의 적용「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3조 일반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 함은 그물, 밧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조종성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인승(引 )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는 선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동아호의 선장이 저인망을 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표시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조타실 상부 마스트에 계속 달고 다니는 형상물이 있었다고 부정확하게 대답하였으나, 이는 이 사람의 해기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형상물을 답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출시간이 지나 주변이 밝은 상태에서 제3동아호가 어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위닝 브라이트가 좀 더 세밀히 관찰하였더라면 제3동아호의 선미로 그물을 투망하고, 또 투망작업을 마치고 다시 그물을 예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동아호가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절 제18조 선박 사이의 책무에 의해 항해하는 동력선인 위닝 브라이트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제3동아호를 미리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멀리 피하여 항해하였어야 한다.2) 위닝 브라이트의 운항 부적절위닝 브라이트는 항행 중인 동력선으로서,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관측으로 상대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조업하는 어선 등과 조우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항선으로서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3동아호를 초인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 알지 못하고 조업 중인 제3동아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였다가 선수 방향에서 제3동아호가 외끌이기선저인망의 어업 형태상 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다이아몬드형태(
◇, 위 사실의 경과 [그림1] 참조)로 항해하며 투망하자 상대선이 자신의 선수를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통과할 것이라 오판하고 상대선이 조업 중인 좌현 쪽으로 선회하다가 이건 충돌에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선박의 이러한 행위는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3) 제3동아호의 운항 부적절제3동아호는 외끌이기선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예망하면서, 외끌이기선저인망의 조업형태가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을 주지하고 조업 중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조업 구역으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동아호는 투망과 예망 작업을 하며 상대선이 자신이 조업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신이 조업 중이니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가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위닝 브라이트가 어로에 종사하는 제3동아호를 미리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접근한 상태에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 형태에 따라 조업하는 제3동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동아호가 항해하는 상대선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며 상대선이 자신이 조업하는 구역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상대선 쪽으로 피항하다가 이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위닝 브라이트가 85%,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제3동아호가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동아호의 선장으로서, 외끌이기선저인망의 조업형태가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을 주지하고 조업 중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선이 자신이 조업하는 구역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외끌이기선저인망과 같이 상대선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업하는 어선은 반드시 어로에 종사 중임을 등화나 형상물로 표시하고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조업구역으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경고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의도가 의심스러운 선박과 조우한 경우 접근을 지양하고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 어선이 조업 중이라도 이동하기 전에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위닝 브라이트가 충돌의 위험성 파악을 소홀히 하여 외끌이기선저인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3동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동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4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동아호.화물선 위닝 브라이트(Winning Bright)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4. 17. 06: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44초.동경 129도 21분 33초(부산광역시 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16도, 14.6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