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외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1. 27. 05:3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9도 43분 00초 (부산광역시 청사포 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3동아호는 1981. 11. 29. 울산광역시 소재 청구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83톤(길이 27.56 x 너비 5.50 x 깊이 2.60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1. 10.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저인망어업은 커다란 자루 모양의 그물을 한 척 또는 두 척의 선박이 끌어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어법에 따라 외끌이, 쌍끌이 및 트롤 형식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제3동아호는 외끌이였다.(그림 1)참조저인망어업의 어법은 어군이 발견되면① 선미에서 끝줄이 달린 부표를 투하한다② 끝줄이 다 나가면 체인줄, 후릿줄 순으로 내어준 뒤 자루그물을 투망한다③ 그물 투망이 끝나면 반대쪽 후릿줄과 체인줄 끝줄을 내어주고 다 내어주면 부표 방향으로 전속 전진한다④ 부표는 갈고리로 걸어 잡아 끝줄에서 분리하며 분리한 끝줄의 끝은 선미의 슬립훅에 걸어 고정한다⑤ 좌우 후릿줄을 좁히기 위해 어구를 약 1시간 정도 끌면서 예망한다⑥ 배를 돌려 끝줄이 좌현 쪽으로 뻗치면 선미의 슬립훅을 열어 끝줄 끝을 풀어준다⑦ 선수를 그물 방향으로 180도 돌린 후 사이드 드럼으로 끝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한다⑧ 데릭 장치와 사이드 드럼을 사용하여 그물을 올리는 순으로 하는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기선저인망어업의 종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기선저인망 어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3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기선저인망 어법</span> 제3동아호는 2016. 11. 25. 0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부산광역시 청사포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예망 작업 준비 중 부표를 끝줄에서 분리하고 끝줄을 선미의 슬립훅에 걸어 고정해야 하나 부표가 분리되지 않자, 부표를 끌어올리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 부표 유실방지용 보조 줄을 연결하여 좌현 선미 갑판 상에 사려 놓게 하였고, 저인망 어법에 따라 슬립훅을 여는 순간 부표가 멀어지며 부표에 연결된 보조 줄이 빠른 속도로 부표 쪽으로 나가게 되었다.한편, 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은 부이 유실방지용 보조 줄 옆에 있었으며, 슬립훅을 열며 보조 줄이 나가자 이 줄에 발이 감기며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선장 A는 제3동아호를 물에 빠진 선원 쪽으로 이동하였고, 선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외국 선원이 뛰어들어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였다.선장 A는 이 선원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 호흡 및 맥박이 없자 부산어업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9:30경 부산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로부터 이 선원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1미터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6 내지 7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표준 작업절차 미준수기선저인망어선의 표준적인 작업절차는 예망 전에 부표를 끝줄에서 분리하고, 분리한 끝줄의 끝은 선미의 슬립훅에 걸어 고정 해야 하나, 선장은 부표를 분리하는 작업에서 분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부표 분리를 생략하고 부표유실방지용 보조 줄을 연결하였고, 이 보조줄을 선미 갑판 상에 사려놓게 하였다.사망한 선원은 이 보조 줄 옆에 위치 하고 있었으며, 선미의 슬립훅을 여는 순간 부표가 멀어져가며 이 보조 줄이 부표에 의해 딸려나가면서 이 선원의 발을 감고 나가게 되었고, 이 선원은 물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이 선원은 구명동의 등 어떠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선장이 작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절차를 따라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2)선원의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사망한 선원은 물에 빠지기 전 부표유실방지용 보조 줄 옆에 있다가, 이 보조 줄에 발이 감기며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어떠한 안전 장구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원들은 작업안전절차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망 작업을 준비 중이던 선원이 부이 유실방지용 보조 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선저인망어선 제3동아호의 선장으로서 예망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작업 중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표를 분리하지 않아 예망 작업 중인 선원이 이 부표 보조 줄에 발이 감기어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어로 작업 중에는 표준작업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망작업을 준비 중이던 선원이 부이 유실방지용 보조 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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